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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전 바이오메디컬사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개 요

1개 사업 / 샌드박스(실증특례 4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개)

1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이미지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운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전임상실시가 가능한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BL3급)’을 공동 설치‧운영 서비스 실증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위험병원체 취급하여 신약 개발에 대한 실증
관련법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2.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3.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반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2조
샌드박스
  1. 1 실증특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갖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2. 2 실증특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허용
  3. 3 실증특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허용
  4. 4 실증특례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신청 허용
  5. 5 규제특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기간 단축(신청일로부터 60→30일 이내)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참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