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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차 – 충남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제작설치 및 실증

    • 특례부여현황 실증 이미지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제작설치에 관련한 특례]

      (현황) 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도 수소법 제2조에 의한 수소용품에 해당, 암모니아 연료전지 제조 시설·기술 검사 기준 부재

      (허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

  • 9차 –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실증

    • 특례부여현황 실증 이미지

      [수소 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

      (현황)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소형 수소 모빌리티(카고바이크 등) 등의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KGS코드)이 없어 실증 및 상용화 불가

      (허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4항에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준 신설]

      (현황)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을 위해 전용 수소충전기를 구축하 였지만 충전에 대한 기준이 자동차만 있고, 그 외 모빌리티 에 대한 기준이 없어 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함

      (허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2호 및 별표 5에 수소 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기준 신설

      [수소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현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전확인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률 제15조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에 수소 전기 카고바이크 안전확인 부속서 신설

      (현황) 안전확인 신고된 수소 모빌리티에 한하여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 받지 못해 자 전거 도로 운행 불가

      (허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0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만 필요하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규제 자동해소

  • 9차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및 소재화 실증

    • 특례부여현황 실증 이미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수립]

      (현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처리, 재활용을 위한 보관, 배출, 유통 등 기준 부재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산부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기준 신설

  • 9차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동종치아 유래 골이식재 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 특례부여현황 실증 이미지

      [인체 유래물 활용에 따른 윤리성과 적합성 점검, 동종치아 골이식재 제조공정 실증]

      (현황)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허용) 의료폐기물에서 치아(폐(廢)치아))도 제외하는 실증 특례 허용

  • 9차 –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현황) 질병 치료 등 목적 이외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문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생검 금지)

      (허용) 세포배양식품 원료 세포 수급을 목적으로 생검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실증특례) 축산물 유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현황) 등급판정 전 축산물 도축장에서 반출 불가 (축산법 제35조 제4·5항, 등급판정 제외 대상)

      (허용)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당일도축 축산물'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 8차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① (실증특례) 고압 탄소복합재탈부착 수소용기모듈시스템 실증

    • 8차 전북 특례부여현황1

      [70MPa 탈부착식 수소용기모듈 제조 실증 특례]

      (현황) 일반 수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5MPa로 한정되어 고압(70MPa)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제조 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1호, 별표10(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허용)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제작을 위한 최대 충전압력 70MPa 수소충전 용기 제작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 8차 전북 특례부여현황2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완화 특례]

      (현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탈부착형 수소용기 충전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허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고압70MPa) 탄소복합재탈부착수소용기모듈’의 충전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 8차 전북 특례부여현황3

      [특장차 특장장비 등의 연료전지 관련 기준 마련 특례]

      (현황) 특장차 특장작업용 등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준 부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44조)

      (허용) 수소법 세부기준에 특장작업 등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관련 제조, 검사기준 마련 (산업부)

  • 8차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①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

    • 진료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실증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진료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특례]

      (현황) 대리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의료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3조의3 2항)

      (허용)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필요 (보건복지부)

    • 8차 부산 특례부여현황 실증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특례]

      (현황)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인증 및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허용)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도 온라인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여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보건복지부)

    • 8차 부산 특례부여현황 실증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진행 시 발급 건별로 환자 본인에게 동의에 요청에 대한 포괄적 동의 허용 특례]

      (현황) 동의서 서식의 기재사항 내 건별 기재로 제한하고 있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진행 시 발급 건별로 환자 본인에게 동의받아야 함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2 서식)

      (허용) 개인의 진료기록 제공 동의 시 건별 발생하는 동의 요청에 대한 포괄적 동의 허용 (보건복지부)

    • 8차 부산 특례부여현황 실증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절차 중 서식의 변경을 통해 법인이 대리인이 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또는 양식 필요 허용 특례]

      (현황) 위임장 서식의 기재사항이 자연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대리인이 되기 위한 위임장 서식이 없음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3 서식)

      (허용) 개인이 법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대리인(법인) 위임장 서식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 8차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HDPE어선 잠정 구조기준(안)개발ㆍ적용 HDPE어선 건조

    • HDPE어선 건조 실증

      [잠정 구조기준(안)적용으로 HDPE어선 건조에 관한 특례]

      (현황) HDPE어선 구조기준 불가로 HDPE어선 건조불가 (어선법 제3조(어선의설비), 해양수산부 고시-어선구조기준, 해양수산부 고시-총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허용) HDPE어선 구조 잠정기준(안)을 개발하고, 잠정기준(안)을 적용하여 HDPE어선 건조·실증 가능 (해수부)

  • 8차 –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메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기술 실증

    •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

      (현황) 현행 안전기준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추출설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합성가스 연료용 수소추출설비는 현행 기준으로 제조 및 검사 불가 (수소법 제36조, 제44조)

      (허용)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합성가스를 만들고 청정수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합성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를 수소용품으로 제조할 수 있고 제조된 수소용품의 사용 전 검사 허용 (산업부)

  • 7차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암모니아 혼소연료추진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선박 해상실증

    • 연료공급시스템 및 실증선박 운항 특례 이미지

      [건조검사, 정기검사, 형식승인 및 선박시설 기준이 부재한 암모니아-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실증선박 운항 특례]

      (현황)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 형식승인 기준, 선박시설 기준 등이 부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고시 등)

      (허용) 암모니아-혼소 연료공급을 위한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암모니아 엔진 등을 탑재한 실증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해수부)

    •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에 관한 실증 이미지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특례]

      (현황)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허용) 실증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 선박 연료용 ISO 탱크 컨테이너 사용 이미지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연료용 ISO 탱크 컨테이너 사용 특례]

      (현황) 암모니아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 반도체 및 그 공정등에 사용되는 암모니아를 충전ㆍ운반ㆍ저장ㆍ사용을 위한 것으로 내용적, 재질이 한정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준)

      (허용) 선박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연료용 ISO탱크컨테이너*」 사용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 7차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 유선충전 연계형 무선충전 /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 선충전설비 설치에 관한 실증 이미지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 설치에 관한 실증 특례]

      (현황)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 불가

      (허용)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 허가 (소방청)

    •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실증 이미지

      [안전확인 대상제품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실증 특례]

      (현황)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분류

      (허용)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허용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실증 이미지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실증 특례]

      (현황)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는 무선충전기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허용) 현행 기술기준에 무선충전기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 무선충전설비로 분배 실증 이미지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로 분배]

      (현황)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로 미분배

      (허용)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로 분배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차 -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특례]

      (현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도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 추진이 어려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4)

      (허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 제시를 위한 실도로 주행 허용 (국토부)

  • 6차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미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의 선박 건조․검사기준 및 운항에 관한 특례]

      (현황)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 건조·검사 기준과 선박에 장착되는 수소용품(수소추출기,연료전지)에 대한 검사기준 부재로 건조 및 운항불가(선박안전법 제7조,18조,26조)(수소법 제36조,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허용)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건조 및 운항 실증특례 허용(해수부, 산업부)

    ② (실증특례)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이미지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의 용도, 내용적, 재질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현황) 암모니아 이송용 ISO탱크컨테이너는 스테인레스 재료를 사용, 용적도 ~22,500L이하, 반도체/LCD/LED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제7조)

      (허용) 용도, 내용적에 관한 특례 및 재료추가 특례 허용(산업부)
      ① 용도추가 및 내용적 확대 :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순도의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사용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허용 및 내용적 확대(10,800(-2%) ~ 37,000(+2%))
      ② 재료추가 : KS D3541(저온 압력용기용탄소 강판), KS D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을 사용하여 ISO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③ (실증특례)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 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이미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육상에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특례]

      (현황)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기준이 없어 충전 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허용) 선박에 고정된 탱크에도 액화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는 실증 특례 허용(산업부)

  • 5차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도심형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 실증

    • 도심 공영주차장 이미지

      [도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에 대한 특례]

      (현황) 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의 경우 총 시설면적의 20%로 제한(조례로 40%)(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허용) 기존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유지하면서 복층화(수직증축)를 통해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국토교통부)

    • 3륜형 전기자전거 이미지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에 대한 특례]

      (현황) 안전기준의 부재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제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

      (허용) 특구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준수 부대조건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행정안전부)

  • 5차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 탄산화물 처리시설 설치 이미지

      [탄산화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현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허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승인 없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환경부)

    ② (실증특례)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 탄산화물 건설소재화 이미지

      [탄산화물 건설소재화 및 현장 실증에 관한 특례]

      (현황)재활용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활용 불가능,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 불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용)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환경부)

  • 5차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바이오가스 이미지

      [바이오가스 사업자가 수소사업자에게 원료 직공급에 관한 특례]

      (현황)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허용)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 허용(산업부)

    ② (실증특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암모니아 이미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공정 사업화 실증 특례]

      (현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맞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며, KGS Code(상세기준) 등 관련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5,7,8조) (수소법 제36,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26,39조)

      (허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생산 실증 허용(산업부)

  • 5차 -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정밀의료 데이터 활용 AI솔루션 개발 및 인허가 실증

    • 인체유래물 이미지

      [인체유래물에서 분석한 유전체의 2차적 활용 특례]

      (현황) 인체유래물에서 분석된 유전체 정보의 2차적 사용이나 인체유래물 연구시 수집된 개인정보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명시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생명윤리법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

      (조건부 허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포괄적 연구목적의 2차적 동의’를 받은 데이터에 한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바이옴과 라이프로그 정보의 2차적 이용 특례 허용(복지부)

    • 진료목적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체, 영상(MRI, CT)이미지 활용 특례 ]

      (현황)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체를 가명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가명화 기준이 모호하고 가명화를 유보, 영상(MRI, CT) 이미지의 경우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명화하여 제공 가능(의료법 21조 및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17, 19쪽)

      (조건부 허용) 유전체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희귀질환 및 범죄자 식별 유전체 정보를 삭제하고 영상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눈, 입, 뇌의 뒷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낮춘 후 데이터안심존을 통해 실 정보를 직접 제공되지 않고 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례 허용(복지부)

    ② (실증특례) AI솔루션 신의료기술평가 실증

    • 신의료기술평가 이미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및 신청 절차 간소화 특례]

      (현황)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유예되며 평가유예 신청시 임상문헌을 제출 하여야 함(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및 신청 간소화에 대한 특례 허용
      ⇒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데이터 등 실시 현황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례 허용(복지부)

  • 4차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①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특례

    • ESS발전소 구축 구상도 이미지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현황)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영업행위 등이 불가

      ☞ 실외로봇의 공원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과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 실외로봇 운행 중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정보 수집·활용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4차 - 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특례

    • 1단계 실증 이미지

      [5G+Wi-Fi 6E 차세대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모델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250mW →1W) 특례 허용

      ☞ 현재는 출력 제한(250mW)으로 과도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나 기준 완화 시(1W)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 감소(1/2 수준)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상향(2dBm/MHz → 8dBm/MHz)

    • 2단계 실증 이미지

      [초연결 IIoT 기반 디지털 트윈 지능생산시스템 및 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 실증 특례]

      (설명) 5G NR-U(New Radio-Unlicensed) 기술 :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면허 대역(5G NR)과 달리,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하여, 통신비용 절감

      (설명) Wi-Fi 6E 기술 : 기존 Wi-Fi 6의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대하여, Wi-Fi 6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며, 전파간섭이 적음

  • 4차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특례

    • 건설자재 활용 이미지

      [건설소재(콘크리트 등) 제품화 및 활용성 (저품위 탄산칼슘) 실증 특례]

      (현황)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생성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건설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건설소재(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에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산업 혁신성장

    • 화학소재 활용 이미지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 제품화 및 활용성 (고품위 탄산칼슘) 실증 특례]

      (현황)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화학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화학소재(특수제지, 고무 등) 등에 적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특히 화학소재용으로 활용되는 고품위 탄산칼슘은 일본 수입 대체품

  • 4차 -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특례

    • ESS발전소 구축 구상도 이미지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소 제어기술 개발 및 종합운영상황실(TOC) 실증 특례]

      다수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실시간 제어기술 실증, 전기저장장치 출력제어를 통한 배전망 안정화 유지기능(전력품질 등) 실증

      실시간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ESS 발전소 제어 및 배전망 연계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 시스템을 모사장치(HIL 시스템)를 통해 검증

    •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특례]

      (현황) ESS 설치자가 발전사업자로서 허가받기 위한 기준 부재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허용

    •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생태계 이미지

      [ESS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와 관련한 특례]

      (현황) 전기판매사업자(한전)만 전력거래 가능

      ☞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

  • 3차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특례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이미지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갖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공동 설치·운영 허용 (보건복지부)

    • 고위험병원체 반입 이미지

      [고위험병원체 반입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허용 (보건복지부)

    •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이미지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허용 (보건복지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이미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실증 특례]

      (현황) 신약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공동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움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기간 이미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기간 실증 특례]

      (현황) 선제적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조기 상용화가 어려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기간 단축(신청일로부터 60→30일 이내) (보건복지부)

  • 3차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실증특례

    •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이미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실증 특례]

      (현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 플랫폼운영사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한시적 허용

    • 거래플랫폼 운영 이미지

      [거래플랫폼 운영 실증 특례]

      (현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거래플랫폼 운영 한시적 허용

    • 거래소 상장의무 이미지

      [거래소 상장의무 실증 특례]

      (현황)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 필요(자본시장법)

      ☞ 거래소 상장의무에 대해 한시적 예외 허용

    • 개인정보 파기 이미지

      [개인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 삭제가 불가능(개인정보보호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②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실증특례

    • 전자금융거래정보 파기 이미지

      [전자금융거래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 오프체인 방식을 전자금융거래 파기로 인정

    • 개인위치정보 파기 이미지

      [개인위치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 후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위치정보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위치정보 파기로 인정

    • 개인정보 파기 이미지

      [개인정보 파기 실증 특례]

      (현황)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③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실증특례

    •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위임장 이미지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위임장 제출 실증 특례]

      (현황) 환자의 대리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동의서, 위임장 서식에 대리인의 생년월일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요구(의료법)

      ☞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이미지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체불가 실증 특례]

      (현황) 대리인은 친족과 달리 온라인 본인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위임관계 증명 필요(의료법)

      ☞ 환자 대리인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료정보를 제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정보 수정·삭제 이미지

      [개인정보 수정·삭제 실증 특례]

      (현황)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삭제가 불가능(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 3차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대마잎 중심의 고정밀 HEMP재배 시스템 실증특례

    • 헴프(Hemp)재배 이미지

      [헴프(Hemp)재배 허용 실증 특례]

      (현황) 대마재배자 허가는 섬유·종자채취 목적의 농업인으로 한정 (마약류관리법)

      ☞ 특구사업자가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의료용 소재 칸나비디올(CBD)을 추출할 목적으로 헴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식약처)

    • 헴프(Hemp)잎 이미지

      [헴프(Hemp)잎 등 사용허가 실증 특례]

      (현황) 대마재배자 재배 이후 잎 및 미수정암꽃을 포함한 모든 부산물은 전량 폐기후 보고 필요 (마약류관리법)

      ☞ 실증목적의 헴프잎 및 미수정암꽃을 폐기대상 제외, 실증사업 활용 (식약처)

    ② 원료의약품 및 대마성분 의료제품 추출・제조·수출 실증특례

    • 의료제품 추출 이미지

      [헴프(Hemp)에 대한 일반행위의 허가 실증 특례]

      (현황) 마약류로 분류된 헴프에 대한 일반행위(수출입, 제조, 매매)를 금지(마약류관리법)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한 CBD 활용 의약품 원료 및 의료목적 제품의 수출・제조・매매 행위 허용 (식약처)

    ③ HEMP 산업화 전 과정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실증특례

    • 품질 관리 이미지

      [헴프(Hemp) 취급허가 실증 특례]

      (현황) 마약류취급자 허가없이 헴프 취급(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등)금지 (마약류관리법)

      ☞ 특구사업자에게 실증사업 범위에 한해 헴프 취급허가 (식약처)

  • 3차 -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CFRP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실증특례

    • 중형선박 이미지

      [CFRP 어선 건조 및 안정성 실증 특례]

      (현황) CFRP선 구조기준 - 어선구조기준, 총 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재(어선법)

      ☞ 탄소복합재(CFRP)를 적용한 새로운 구조기준(선체 두께 등)의 선박 건조 실증 (해수부)

    ②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특례

    • 소형선박 이미지

      [LPG선외기 소형 선박 특례]

      (현황) 450기압, 450ℓ 초과 용기 기준 부재 (현행최대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국산 탄소복합재(CFRP)를 적용한 수소 운송용 용기(525기압, 520리터) 제작 실증 (산업부)

    ③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특례

    • 탱크로리 이미지

      [LPG 공급 특례]

      (현황) 소화수탱크 재질 CFRP 적용기준 부재(소방장비관리법)
      *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 탱크의 KFI인정기준 재료 : PE, PP, GRP

      ☞ 탄소복합재(CFRP)로 제작한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소방청)
      * 소화수 2,800ℓ→ 3,200ℓ(400ℓ증)

  • 3차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특례

    • 연료전지 복합배기 이미지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특례]

      (현황) SOFC 등 고온형 연료전지는 복합배기 시스템 설치 불가(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주택,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위해 복합배기 실증 허용 (산업부)

    • 연료전지 계통전환 이미지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실증 특례]

      (현황) 연료전지 시스템은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정전 시 가동 중지하여 효율 저하(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정전시에도 비상발전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전시 연료전지 시스템 가동 허용 (산업부)

    • 직접수소 연료전지 이미지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특례]

      (현황)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에 대한 제반 규정 부재(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직접수소 연료전지 장기간 실증 허용 (산업부)

    ②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특례

    • 수소충전소(자동차) 이미지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 특례]

      (현황) 수소충전소에서는 자동차만 수소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장비에는 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수소충전소에서 검사 장비에 수소 충전이 가능토록 하여 충전량 측정 허용

    •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이미지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용기 충전소 실증 특례]

      (현황)차량 탑재식 이동용 기체/액화수소 충전시스템에 관한 기술시설 기준이 부재하고,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에 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이동식 기체/액화수소 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에 충전 허용 (산업부)

    ③ 해안선 감시 및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드론비행 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 드론 이미지

      [수소연료전지 드론 실증 특례]

      (현황) 초저온가스 저장용기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되어 있어 복합재료 사용이 금지되어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 제작이 불가능으로 장시간장거리 운행 드론의 동력원으로 활용 불가(선박안전법)
      * 연료전지 파워팩 : 연료탱크, 제어장치(수소압력, 유량 등 제어), 연료전지로 구성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과 연료전지 파워팩 및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허용 (산업부)

  • 3차 -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실증특례

    • 액화수소 생산설비 이미지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 제작 실증 특례]

      (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 제조설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검진 기준’에 액화수소 제조설비(배관,밸브)의 기준 부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작 실증을 통해 기준안 마련 허용을 요청,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으로 코드화, 안전기준설정 등 진행예정 (산업부)

    • 액화수소 용기 이미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실증 특례]

      (현황)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저장용기의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수소용 용기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실증 (산업부)

    • 액화수소 운송 이미지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 특례]

      (현황) 액화수소(-253)는 기존 초저온용기(-50도)기준보다 낮아서 현행법에 따르는 양도 및 검사가 어려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양도・양수와 탱크로리 용기에 대한 기준안 실증 허용 (산업부)

    ②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특례

    • 수소충전소(자동차) 이미지

      [수소충전소(자동차) 구축·실증 특례]

      (현황) 액체수소충전소의 구축·검사에 대한 고압가스전관리법에 따르는 기준안 미비(고압가스안전관리법)

      ☞ KGS FP 217 설치기준에 액화수소 저장 용기의 설치 및 부대시설(기화기, 압축기등) 배치 기준 마련 허용을 요청 (산업부)
      * 1단계 실증 : 액화수소→기화→충전2단계 실증 : 액화수소 직충방식

    •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이미지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현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은 자동차에 충전하는 것에 국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부 특례로 선박 및 드론에 충전하는 것을 허용 요청 (산업부)

    ③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 선박 이미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및 액화수소 연료에 대한 기준 부재(선박안전법)

      ☞ 액화수소선박 제작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증을 통해 기준안 마련 허용을 요청 (산업부)

    • 액화수소 드론 이미지

      [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 특례]

      (현황)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저장용기의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부 특례로 티타늄 등 액화수소의 특성에 맞는 경량 금속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산업부)

  • 3차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게놈 기반 인체유래물은행(바이오 데이터팜) 구축ㆍ운영 실증특례

    • 의료정보 이미지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 데이터팜으로 제공 특례]

      (현황)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바이오 데이터팜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 부재(생명윤리법 근거 부재)

      ☞ 게놈 기반 인체유래물은행인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운영 허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바이오마커 이미지

      [바이오 데이터팜이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기업, 병원 등에 제공 특례]

      (현황) 바이오 데이터팜이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병원 등에 제공 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재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 모호(생명윤리법)

      ☞ 바이오 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 허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3차 - 대구 이동식 협업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제조·생산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특례

    • 이동식 협동로봇 1 이미지

      [제조·생산공정 연동 이동식 협동로봇의 실증특례]

      (현황)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이동 중 작동 불가(산업안전보건기준)

      ☞ 5개 공정 현장에 대한 로봇 효용성 및 안전성 실증테스트 허용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② 일상생활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특례

    • 이동식 협동로봇 2 이미지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현황)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이동 중 작동 불가(산업안전보건기준)

      ☞ 공공기관·전시장 등에서 비대면 방역·살균 서비스 실증테스트 허용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3차 -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중형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실증특례

    • 중형선박 이미지

      [LPG엔진발전 중형 선박 특례]

      (현황) 현행법상 LP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건조 검사 및 운항이 불가능(선박안전법, 어선법)

      ☞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추진기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건조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테스트 허용 (해수부)

    ②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 실증특례

    • 소형선박 이미지

      [LPG선외기 소형 선박 특례]

      (현황) 기존 디젤엔진(주로 어선)이나 가솔린엔진(어선이나 레저선)에 LPG 엔진을 탑재(건조 및 개조)하여 운항하기 위해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위한 설비기준 부재(선박안전법, 어선법)

      ☞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을 탑재하여 소형선박을 건조하거나, 기존 소형선박을 개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해수부)

    ③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공급 실증특례

    • 탱크로리 이미지

      [LPG 공급 특례]

      (현황) 현행법상 LPG 충전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6가지로 제한되어 선박에 고정된 LPG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이 불가능(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벌크로리를 통한 실증선박의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산업부)

  • 2차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특례

    •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이미지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현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 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개조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님

      ☞ 안정성 확보를 전제한 실증을 통해 인증에 준하는 새로운 충전사업 시설기준 요건 제시 및 허용(산업부)

    ②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이미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현황)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KC인증을 받은 충전기 구비

      ☞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을 통해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충전사업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산업부)

    ③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

    •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이미지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현황) 일정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불가(전기사업법)
      *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개인소유 전기차충전기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개인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산업부)

    ④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이미지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내연차와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우에도 성능·상태 점검시 불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이동형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불가(자동차관리법)

      ☞ 전기차에 한하여 성능·상태 점검이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실증 허용(국토부)

  • 2차 -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무인선박 실증특례

    •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정 특례 이미지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정 특례]

      (현황) 선박에는 반드시 직원이 탑승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완전 무인선박의 해상운항 곤란(선박직원법)

      ☞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용 및 자율운항 기술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실증을 조건으로 수용(해수부)

  • 2차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중전압직류전기(MVDC) 실증특례

    •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이미지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전력전송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1.5kV~100kV)는 교류보다 동일선로 기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과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설치기준이 없는 중전압 직류전기(MVDC) 전송용량 규정 마련
      (±35㎸급MVDC접속선로에최대전력전송용량60MW허용(교류20MW→직류60MW))

    •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이미지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전선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에도,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반드시 10m높이의 전주를 구축해야 하는 과다설비와 비효율 문제 발생

      ☞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규정 마련(교류10m→직류6~9m))

  • 2차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특례 이미지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특례]

      (현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설치기준 변경시 내압용기 확장(250L→450L)으로 주행거리(388km→697km) 연장 가능

      ☞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과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 실증(국토부)

    ②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특례

    •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시범실시 특례 이미지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시범실시 특례]

      (현황) 현재는 고정식 충전사업만 가능하여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 부재(도시가스사업법)
      * 이동식은 고정식(20~30억원) 대비 설치비용이 40% 정도 절감되어 LNG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용이

      ☞ 항만의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조건으로 허용(산업부)

    ③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특례

    •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류 기준 특례 이미지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류 기준 특례]

      (현황) 경형 특수자동차는 초소형과 일반형의 구분이 없어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36항목)을 모두 적용

      ☞ '초소형 화물자동차' 시험기준(36→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국토부)

  • 2차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특례

    •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무인운반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지게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수소연료전지용 핵심소재부품(백금합금촉매) 국산화 실증 병행

    •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이미지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현황) 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실내물류운반기계(무인운반차, 지게차 등)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한 실내물류운반기계 충전 실증 허용(산업부)

    ②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상용화 실증특례

    •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선박안전법)

      ☞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사전협의 후 실증(해수부)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이미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현황)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선박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상충전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요소(파도 등)를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추진 필요(산업부)
      * 배관의 고정 및 보호, 안전장치 설치, 용기 고정방법 등

    ③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실증특례

    •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이미지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현황) 수소저장용기의 용량이 450기압, 450리터로 제한되어 있어, 450리터 초과용기의 제조·운용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국산화를 조건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에 550리터 복합용기 제작 허용(산업부)

  • 2차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 임상검체 분양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특례 이미지

      [임상검체 분양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특례]

      (현황) 임상검체 분양 시 개별 인체유래물은행장이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 근거 부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공동위원회의 생명윤리법상 의무이행 및 위반시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②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및 검증절차 간소화 실증특례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시장 선진입시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 제출면제 특례 이미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시장 선진입시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 제출면제 특례]

      (현황)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1년이며, 기존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차이행 애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해야 건강보험급여코드 부여됨. 다만, 유예기간 동안은 임의급여코드 부여 가능

      ☞ 대상질환(만성·중증질환, 치매) 및 사용 의료기관(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특정, 모니터링 결과의 복지부 보고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 2차 -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저속특장차 실증특례

    •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이미지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여 무인차량은 운행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적 특성으로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무인차량에 대해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은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차량은 관제센터를 통한 원격제어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무인차량의 원격제어를 운전으로 해석하여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현황) 운전자는 탑승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확실히 조작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차량의 실제도로 주행은 불가(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및 안전관련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무인저속특장차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 허용

    •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현황) 공원 내의 차도 이외 장소에는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이 허용(도시공원 녹지법)

      ☞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용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②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실증특례

    • 무인저속특장차 수집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무인저속특장차 수집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반출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

  • 1차 -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반납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분류기준 마련 실증

    • 반납 배터리의 재사용 이미지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 미비하여 관련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진단과 등급분류에 필요한 기준 마련 실증 허용

    ②(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리 특례 부여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특구사업자가 전기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해야만 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관련 업체를 협력업체로 참여시켜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③(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ESS 등)은 폭발 등의 위험 부담으로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미비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허용

    ④(실증특례)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특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현황) 재제조 대상제품 중 자동차 부품 분야의 대상제품목록에 전기차 배터리가 누락되어있어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불가

      ☞ 재제조 대상제품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포함

    ⑤(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매각 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미지

      (현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 및 그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어야 가능하기에 실증 허용

  • 1차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 초소형전기차 이미지

      (현황) 초소형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물류배송, 근거리 카 쉐어링 등 효율적 운행 미흡(도로교통법)

      ☞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 우선 실증,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90km/h, 초소형자동차 최고속도 80km/h

    ②(실증특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 2인승 허용

    • 4륜형 전기이륜차 이미지

      (현황)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불가, 승차정원 1인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제품 개발 어려움(자동차성능기준)

      ☞ 물품적재함 설치는 조건*부여 전제로 실증허용, 2인 탑승은 전복 사고감소 등 실증통계를 보고 추후 허용여부 검토
      * 안전장치 장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숙련자 대상 사전 주행 안전교육 실시

    ③(실증특례) 농업용 동력운반차 2인승 허용 및 적재정량 변경

    • 농업용 동력운반차 2인승 이미지

      (현황)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좌석수와 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
      (1인승, 200kg~1000kg → 2인승, 100kg이상~1000kg)

      ☞ 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④(실증특례)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연속운전 기준 완화

    •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미지

      (현황) 소규모 수확 등 농촌 수요를 반영하여 1회 충전 연속운전 규제 완화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농업기계화촉진법)
      (1회 충전 연속운전, 3시간, 25Km이상→ 2시간, 17km이상)

      ☞ 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⑤(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이미지

      (현황) 자전거전용도로 통행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 형태와 유사하게 제동ㆍ구동ㆍ조향장치를 장착

    ⑥(실증특례) 전기자전거 모터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 전기자전거 이미지

      (현황)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 출력이 350w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오르막 등에 전기자전거 주행 애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사용자의 속도 제한장치 해제 가능여부 검증*한 경우에 한해 모터출력 590w미만 허용
      * 시속 25km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자가 제거ㆍ변경 등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⑦(실증특례) 개인형이동수단(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 개인형이동수단(PM)의 자전거 이미지

      (현황)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최소한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PM(제동·구동·조향 장치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등)에 한해 실증 허용하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⑧(실증특례)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 PM 사용자 자전거용 이미지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행 불편,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요청(도로교통법)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허용

    ⑨(실증특례) PM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 PM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미지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해야 된다고 규정, 면허면제로 이용 활성화 필요(도로교통법)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PM에 한해 면허 면제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PM운행 금지
      *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론+주행)을 실시하고, ①16세 이상
      → ②13~15세로 단계별 실증대상을 확대

  • 1차 -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 인공지능 탑재 가스콕 이미지

      (현황) AI, IoT 등의 기술발달에도 가스용품의 무선에 의한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규격 등이 없어(유선만 규정) 제품화 불가(액화석유가스법 등)

      ☞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 1차 -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당뇨, 혈압, 만성질환)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 ①(실증특례) (당뇨, 혈압, 만성질환)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❶) 만성질환(당뇨) 환자의 혈당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①(실증특례) (당뇨, 혈압, 만성질환)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❷) 만성질환(혈압) 환자의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①-1(실증특례) 실시간 인플루엔자 백신수요 예측시스템 실증 이미지

      (현황)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 DUR(Drug User Reiview) : 의약품안심사용서비스

      ☞ 실증참여 업체(제약사)가 강원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제품에 한하여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 제공

      * 요양기관명,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②(실증특례)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이벤트 행사 등산, 마라톤, 조건부 수용)

    • ②(실증특례)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 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원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단, 처방 의료행위 불가하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시 응급 구조대에 상황 전달 가능하며, 내원안내 및 상담(교육, 안내) 가능

    • ②(실증특례)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이미지

      (현황) 만성질환자 대상 환자모니터링 장비(환자감시장치, 체지방분석기, 혈당측정기 등)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내원안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허용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③(실증특례)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서비스

    • ③(실증특례)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서비스 이미지

      (현황)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사용을 통한 실증특례를 허용

      ☞ 휴대용 엑스선의 사용기준이 없어 실증을 통해 사용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엑스선 사용·취급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를 착용하고, 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만 가능한 조건으로 허용, 영상판독은 원격지 의사와 협진

  • 1차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사업)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이미지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현황)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여객자동차운수법)

      ☞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부여

    • 영상기록장치 활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영상기록장치 활용에 관한 특례]

      (현황) 차 내 영상 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영상기록을 수집· 분석하고자 할 때, 범죄분석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활용 제한

      ☞ 자율주행셔틀 카메라 인식기술 및 사용성 개선 연구 등에 활용토록 특례 적용(탑승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조건)

    •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주행로 이용에 관한 특례]

      (현황) '전용주행로' (BRT)에 운행가능한 차량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만 해당(간선급행버스법)

      ☞ 자율주행실증을 위해 허가받은 6인승 이하 차량도 안전기준 마련 조건하에 BRT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실증사업)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서비스 실증

    • 중소벤처기업부 규재자유특구 이미지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

    ③(실증사업)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도시공원내  자율차주행 실증 허용 이미지

      [도시공원내 자율차주행 실증 허용]

      (현황) 공원 내 자율주행 운행허용 관련 법적 근거 부재, 영업행위 금지에 따른 유상서비스 금지(도시공원 녹지법)

      ☞ 해외 허용 사례 및 관광랜드마크화 시민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정구간 안전 인프라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용

    • 도시공원내 자율주행차 실증인프라 설치 허용 이미지

      [도시공원내 자율주행차 실증인프라 설치 허용]

      (현황)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정 부재(도시공원 녹지법)

      ☞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하기 위해 실증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 1차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이미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현황)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의료기기법)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제조 불가

      ☞ 허가 신청시 공동 제조소 사용 관련 증명자료 제출, 공동제조소 시설기준 위반시 동시 처벌 등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공동제조소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이미지

      [공동제조소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현황) 의료기기업체는 품질책임자 의무 고용(의료기기법)

      ☞ 허가 신청시 품질책임자는 대표로 신청하고 품질관리 업무위탁 증명자료 제출, 품질책임자 지정 교육의무 준수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②(실증특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 ②(실증특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조건부 수용) 이미지

      (현황)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인체 ‘태만’만 허용(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되는 인체지방(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활용 불가

      ☞ 기증자 적합성, 제조공정의 안전성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 허용

    ③(실증특례)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 ③(실증특례)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조건부 수용) 이미지

      (현황) 임상시험은 내원(內院)방식만 허용. 재택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불가(의료법)

      ☞ 재택 의료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 의사가 환자상태를 모니터링(내원 안내) 및 상담(교육·안내)하고,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는 대면진료시 활용 가능

    ➃(실증특례)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 ➃(실증특례)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조건부 수용) 이미지

      (현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정보 BIG DATA 활용이 필수이나, 의료정보 수집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의료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서비스 불가 (의료법)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의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전제로 허용

  • 1차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 특례 이미지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 특례]

      (현황)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의 도입이 필요하나,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사실상 중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를 제한적 허용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특례 이미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특례]

      (현황❶)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예정이나,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특례 이미지

      (현황❷)콜드체인 차량에 탑재된 화물배송정보 등을 통해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일정기간 후에는 파기 의무(개인정보보호법).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②(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특례 이미지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특례]

      (현황❶) 관광서비스 제공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목적 달성후 파기하여야하나(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이미지

      (현황❷)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위치정보법 특례 이미지

      [위치정보법 특례]

      (현황)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의무(위치정보법)로, 효율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의무 완화 (30→90일)

    ③(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 위치정보시스템 특례 이미지

      [위치정보시스템 특례]

      (현황)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및 공유 시스템 활용 예정이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법령에 정의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해야함(위치정보법)

      ☞ 블록체인 기반 영상제보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 기록 보관 방식으로 인정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 특례 이미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 특례]

      (현황❶) 개인위치정보 삭제 의무 존재하나(위치정보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 위치정보법 특례 이미지

      (현황❷)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④(실증특례)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 선불수단 양도 특례 이미지

      [선불수단 양도 특례]

      (현황)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시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분산원장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 분산원장상 합의로 선불수단 양도 인정 특례 허용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 특례 이미지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 특례]

      (현황)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