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 형식승인 기준, 선박시설 기준 등이 부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고시 등)
(허용) 암모니아-혼소 연료공급을 위한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암모니아 엔진 등을 탑재한 실증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해수부)
(현황)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허용) 실증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현황) 암모니아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 반도체 및 그 공정등에 사용되는 암모니아를 충전ㆍ운반ㆍ저장ㆍ사용을 위한 것으로 내용적, 재질이 한정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준)
(허용) 선박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연료용 ISO탱크컨테이너*」 사용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현황)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 불가
(허용)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 허가 (소방청)
(현황)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분류
(허용)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허용 (국가기술표준원)
(현황)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는 무선충전기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허용) 현행 기술기준에 무선충전기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로 미분배
(허용)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로 분배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도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 추진이 어려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4)
(허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 제시를 위한 실도로 주행 허용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