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 충족 불가(전기사업법)* 개조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님
☞ 안정성 확보를 전제한 실증을 통해 인증에 준하는 새로운 충전사업 시설기준 요건 제시 및 허용(산업부)
(현황)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충족 불가(전기사업법)* KC인증을 받은 충전기 구비
☞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을 통해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충전사업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산업부)
(현황) 일정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불가(전기사업법)*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개인소유 전기차충전기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개인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산업부)
내연차와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우에도 성능·상태 점검시 불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이동형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불가(자동차관리법)
☞ 전기차에 한하여 성능·상태 점검이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실증 허용(국토부)
(현황) 선박에는 반드시 직원이 탑승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완전 무인선박의 해상운항 곤란(선박직원법)
☞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용 및 자율운항 기술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실증을 조건으로 수용(해수부)
(현황) MVDC급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전력전송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MVDC(1.5kV~100kV)는 교류보다 동일선로 기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과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설치기준이 없는 중전압 직류전기(MVDC) 전송용량 규정 마련(±35㎸급MVDC접속선로에최대전력전송용량60MW허용(교류20MW→직류60MW))
(현황) MVDC급 송배전 전선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MVDC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에도,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반드시 10m높이의 전주를 구축해야 하는 과다설비와 비효율 문제 발생
☞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규정 마련(교류10m→직류6~9m))
(현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설치기준 변경시 내압용기 확장(250L→450L)으로 주행거리(388km→697km) 연장 가능
☞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과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 실증(국토부)
(현황) 현재는 고정식 충전사업만 가능하여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 부재(도시가스사업법)* 이동식은 고정식(20~30억원) 대비 설치비용이 40% 정도 절감되어 LNG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용이
☞ 항만의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조건으로 허용(산업부)
(현황) 경형 특수자동차는 초소형과 일반형의 구분이 없어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36항목)을 모두 적용
☞ '초소형 화물자동차' 시험기준(36→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국토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무인운반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지게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수소연료전지용 핵심소재부품(백금합금촉매) 국산화 실증 병행
(현황) 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실내물류운반기계(무인운반차, 지게차 등)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한 실내물류운반기계 충전 실증 허용(산업부)
(현황)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선박안전법)
☞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사전협의 후 실증(해수부)
(현황)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선박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상충전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요소(파도 등)를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추진 필요(산업부)* 배관의 고정 및 보호, 안전장치 설치, 용기 고정방법 등
(현황) 수소저장용기의 용량이 450기압, 450리터로 제한되어 있어, 450리터 초과용기의 제조·운용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국산화를 조건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에 550리터 복합용기 제작 허용(산업부)
(현황) 임상검체 분양 시 개별 인체유래물은행장이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 근거 부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공동위원회의 생명윤리법상 의무이행 및 위반시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현황)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1년이며, 기존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차이행 애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해야 건강보험급여코드 부여됨. 다만, 유예기간 동안은 임의급여코드 부여 가능
☞ 대상질환(만성·중증질환, 치매) 및 사용 의료기관(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특정, 모니터링 결과의 복지부 보고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여 무인차량은 운행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적 특성으로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무인차량에 대해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은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차량은 관제센터를 통한 원격제어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무인차량의 원격제어를 운전으로 해석하여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현황) 운전자는 탑승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확실히 조작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차량의 실제도로 주행은 불가(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및 안전관련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무인저속특장차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 허용
(현황) 공원 내의 차도 이외 장소에는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이 허용(도시공원 녹지법)
☞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용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반출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