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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특례

    •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이미지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현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 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개조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님

      ☞ 안정성 확보를 전제한 실증을 통해 인증에 준하는 새로운 충전사업 시설기준 요건 제시 및 허용(산업부)

    ②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이미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실증특례]

      (현황) 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KC인증을 받은 충전기 구비

      ☞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을 통해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충전사업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산업부)

    ③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

    •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이미지

      [개인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허가]

      (현황) 일정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불가(전기사업법)
      *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개인소유 전기차충전기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개인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산업부)

    ④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특례

    •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이미지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특례]

      내연차와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우에도 성능·상태 점검시 불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이동형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불가(자동차관리법)

      ☞ 전기차에 한하여 성능·상태 점검이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실증 허용(국토부)

  • 2차 -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무인선박 실증특례

    •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정 특례 이미지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정 특례]

      (현황) 선박에는 반드시 직원이 탑승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완전 무인선박의 해상운항 곤란(선박직원법)

      ☞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용 및 자율운항 기술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실증을 조건으로 수용(해수부)

  • 2차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중전압직류전기(MVDC) 실증특례

    •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이미지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전력전송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1.5kV~100kV)는 교류보다 동일선로 기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과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설치기준이 없는 중전압 직류전기(MVDC) 전송용량 규정 마련
      (±35㎸급MVDC접속선로에최대전력전송용량60MW허용(교류20MW→직류60MW))

    •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이미지

      [직류전선로에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

      (현황) MVDC급 송배전 전선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에도,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반드시 10m높이의 전주를 구축해야 하는 과다설비와 비효율 문제 발생

      ☞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규정 마련(교류10m→직류6~9m))

  • 2차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특례 이미지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특례]

      (현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설치기준 변경시 내압용기 확장(250L→450L)으로 주행거리(388km→697km) 연장 가능

      ☞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과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 실증(국토부)

    ②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특례

    •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시범실시 특례 이미지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시범실시 특례]

      (현황) 현재는 고정식 충전사업만 가능하여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 부재(도시가스사업법)
      * 이동식은 고정식(20~30억원) 대비 설치비용이 40% 정도 절감되어 LNG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용이

      ☞ 항만의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조건으로 허용(산업부)

    ③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특례

    •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류 기준 특례 이미지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류 기준 특례]

      (현황) 경형 특수자동차는 초소형과 일반형의 구분이 없어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36항목)을 모두 적용

      ☞ '초소형 화물자동차' 시험기준(36→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국토부)

  • 2차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특례

    •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무인운반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지게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 수소연료전지용 핵심소재부품(백금합금촉매) 국산화 실증 병행

    •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이미지

      [700기압 복합용기를 적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행 특례]

      (현황) 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실내물류운반기계(무인운반차, 지게차 등)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한 실내물류운반기계 충전 실증 허용(산업부)

    ②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상용화 실증특례

    •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이미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현황)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선박안전법)

      ☞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사전협의 후 실증(해수부)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이미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특례]

      (현황)수소충전소(이동·고정)의 충전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 적용 선박의 수소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상충전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요소(파도 등)를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추진 필요(산업부)
      * 배관의 고정 및 보호, 안전장치 설치, 용기 고정방법 등

    ③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실증특례

    •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이미지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용기 적용 특례]

      (현황) 수소저장용기의 용량이 450기압, 450리터로 제한되어 있어, 450리터 초과용기의 제조·운용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국산화를 조건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에 550리터 복합용기 제작 허용(산업부)

  • 2차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 임상검체 분양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특례 이미지

      [임상검체 분양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특례]

      (현황) 임상검체 분양 시 개별 인체유래물은행장이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 근거 부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공동위원회의 생명윤리법상 의무이행 및 위반시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②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및 검증절차 간소화 실증특례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시장 선진입시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 제출면제 특례 이미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시장 선진입시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 제출면제 특례]

      (현황)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1년이며, 기존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차이행 애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해야 건강보험급여코드 부여됨. 다만, 유예기간 동안은 임의급여코드 부여 가능

      ☞ 대상질환(만성·중증질환, 치매) 및 사용 의료기관(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특정, 모니터링 결과의 복지부 보고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 2차 -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저속특장차 실증특례

    •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이미지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여 무인차량은 운행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적 특성으로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무인차량에 대해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은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차량은 관제센터를 통한 원격제어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무인차량의 원격제어를 운전으로 해석하여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현황) 운전자는 탑승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확실히 조작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차량의 실제도로 주행은 불가(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및 안전관련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무인저속특장차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 허용

    •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이미지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현황) 공원 내의 차도 이외 장소에는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이 허용(도시공원 녹지법)

      ☞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용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②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실증특례

    • 무인저속특장차 수집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이미지

      [무인저속특장차 수집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반출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