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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입취지

[규제 샌드박스 4법 비교]
규제 샌드박스 4법 비교 테이블 -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공통점, 차이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공통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좌 동
차이점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X
X
X
시·도지사가 신청
기업이 신청
좌 동
좌 동
비수도권 대상
전국 대상
좌 동
좌 동
세제·재정 지원
X
X
X
스크롤

주요특징

1)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특구의 지정필요성, 혁신사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 특구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첫째,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기존 특화특구와 규제특례 비교]
기존 특화특구와 규제특례 비교 테이블 - 기존 특화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
기존 특화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적용 :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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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규제 신속 확인).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실증특례). 아울러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임시허가).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가능, 법령 정비시까지 기간 연장)를 받을 수 있다.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절차]

규제신속확인(규제적용 여부판단→30일이내 회신) 규제적용시 안정성 입증은 입시허가(2+2년) * 법령정비 의무화 후 시장출시되거나 안정성 검증 필요시 실증특례(2년+α) * 안전성 검증시 법령정비 의무화를 통해 법령정비 후
허가 획득시 시장출시 규제미적용 시 바로 시장 출시

4) 안전대책

규제자유특구에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제안

추진체계

추진체계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밑으로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위원장 : 중기부장관) 밑으로 4개 분과 위원회가 있음 분과중간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지원조직)이 있음

  1.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기본방향, 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2. ②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전검토, 규제자유특구 지정 범위 내에서 규제특례 변경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위임한 사항 심의·의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