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 여부를 관리·감독
※ 추진근거 : 지역특구법 제84조(사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사후관리 등)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특구사업자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실증특례확인서, 임시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