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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추진체계 테이블 - 구분, 기관, 주요기능, 중기부(총괄), 관계부처, 특구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KIAT(전담), 시·도, 안전점검 위원회, 실무지원단(TP), 특구사업자
구분 기관 주요기능
중앙
중기부(총괄)
  • 실증특례·임시허가·사후관리 총괄
  • (지방청) 수시 점검 실시
관계부처
  •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내용 검토
  • 법령 정비
특구 옴부즈만
  • 특구별 의견 청취(정책·제도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
  • 현장 안전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현장점검반
  •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실태 점검
  •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
KIAT(전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사후관리 업무지원
  • 현장점검반/옴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
시·도
  •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추진 총괄
  • 안전점검 기준 및 계획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스크롤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추진체계도]

조직도 규제자유특구 기획단 아래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