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못해본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되며, 제2 벤처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의 제공으로, 집적화를 통해 지역혁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 |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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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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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 · 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유효기간 2년 범위 이내 (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임시허가 |
법령 공백 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 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을 임시허가
유효기간 2년 이하의 범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가능
목적 |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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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①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② (사업화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 사업화지원 과제 중 특구 실무지원단(TP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플랫폼 과제를 총괄과제로 설정하여 특구과제발굴, 성과평가 및 과제별 사업관리·성과·사후관리 등 지원 ③ (인프라) 실증 기반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 |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