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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운영

- 규제자유특구 정책제도 개선사항 의견 수렴

-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 제안

- 특구별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문제점 파악·개선방향 제안

- 특구별 안전대책 및 점검 이행에 관한 사항

- 규제자유특구 간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 마련 등

- 체계적인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해 실증사업 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을 정례적으로 보고(지역별 총괄주관기관→특구 옴부즈만)

* 문제점 발견 시 중기부, 지자체, 관계부처, 전담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처리

- 특구별 수시점검 주기에 맞춰 격월로 보고하고 전담기관에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한 결과 보고

-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개최·운영되는 특구옴부즈만 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관리

* 참석대상 : 중소기업옴부즈만(위원장), 특구혁신기획단장(간사), 특구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