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실증계획에 따른 운영상황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특구별로 옴부즈만을 지정
- 옴부즈만은 특구운영 점검뿐만 아니라, 지자체-지역혁신기관-기업이 연계한 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역특구 사업계획 발굴까지 지원
운영
- (선정·위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추천을 받아 규제자유특구옴부즈만*을 선정하고 위촉
*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특구별로 위촉하고 실증기간을 고려하여 임기는 1년으로 지정
- (주요역할) 지정된 특구사업의 점검·보완·갱신·추가사업발굴, 지자체 특구사업 발굴, 특구지역 간 사업 연계 등 지원
(인원) 9명(위원장 1명, 위촉직 인원 00명, 간사 1명)
- 특구별 위촉 위원 1명을 원칙으로 구성
* 지역별 2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경우 지역별 1인으로 운영
- 특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와 지역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이 중요
- 특구 지정 과정에서 분과 위원회 참석 이력이 있는 위원 중 선정
- 간사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단장이 수행
(임기) 1년 : 2019. 09. 24 ~ 2020. 09. 23(12개월)
- 특구별 위촉 위원 1명을 원칙으로 구성
* 지역별 2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경우 지역별 1인으로 운영
- 특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와 지역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이 중요
- 특구 지정 과정에서 분과 위원회 참석 이력이 있는 위원 중 선정
- 간사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단장이 수행
(주요업무) 규제자유특구 정책․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부처-지역-현장간 정책․사업․안전대책 등의 가교역할 수행
- 규제자유특구 정책제도 개선사항 의견 수렴
-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 제안
- 특구별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문제점 파악․개선방향 제안
- 특구별 안전대책 및 점검 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등
(활동방법)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수혜자, 비수혜자, 미래 수요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역정책과 관련된 의견수렴
- 간담회, 개별상담, 관련 사업운영 참관(현장점검) 등의 방법 활용
* 지역별 간담회 운영은 특구 실무지원단(TP)에서 주관하여 진행
- 옴부즈만은 정기회의(분기별)시 활동내용 및 의견수렴 ·건의사항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정기회의) 분기마다 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해 논의
- 의견수렴 내용에 따라 단순안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건의, 부처 간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의사항 처리(KIAT, 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