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지정특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를 하여 평가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에 보고
※ 추진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평가대상 및 내용
- (평가대상) 지정 당해연도에 재정지원을 받은 규제자유특구
- (평가내용)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규제특례 및 혁신사업 등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
2020년 평가방향
-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특구별 특구성을 반영한 Positive 방식*으로 평가
※ 특구별 성과공유‧개선보완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특구사업이 지속발전토록 동기부여
평가절차
- 지자체별 자체평가, 중앙차원 종합평가 및 규제특구위 최종 보고
-
자체평가(지자체)
- 자체평가 성과지표 등 수립
- 자체평가 컨설팅 지원
다음
-
다음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