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지정특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를 하여 평가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에 보고
※ 추진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우수사례 및 파급효과 등 사업의 질적 성과 중점평가ㆍ지자체의 특구 사후관리 노력을 성과평가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