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신청
- 특구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의 경우로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법 제86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제1항)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실증특례 신청요건
- 다음 3가지 요건으로 갖추어야 신청 가능 (법 제2조 16호, 제86조 제1항)
* 특히 3의 요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 1 새로운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일 것플러스
- 2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플러스
- 3 실증기간에 실증(시험·검증)을 가로막는 규제가 존재하여 적용배제 할 특례(규제면제 행위)가 필요할 것
- 법령에 없거나, 불합리, 금지하고 있어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제의 존재에 해당
→ 이런 규제에도 불구 실증기간내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특정되어야 함
(예시: 법령에 규정이 없어 실증을 할 수 없으니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등)
유의사항
- 시험·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내용과 특례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
[작성예시] 기준이 없는 탄소소재 선박 제조 실증
- - (잘못 작성 예) 기준이 없는 탄소소재 선박 제조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요청
※ 실증기간 동안 적용배제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제시안됨
- → (수정 예) 실증을 위해서는 탄소소재 선박이 필요하나, 현행법상(선박법 00조) 실증선박도 탄소소재로 건조가 불가능하므로, 실증선박에 한해 탄소소재 선박 건조 허용 특례 요청
※ 실증기간 동안 어떤 규제특례가 필요한지가 명확히 제시됨
처리결과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신청-비수도권 시·도지사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 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규제 자유특구위원회
- 실증특례 부여 여부 통보(실증특례확인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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