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증특례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실증특례 신청요건

  1. 1 새로운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일 것플러스
  2. 2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플러스
  3. 3 실증기간에 실증(시험·검증)을 가로막는 규제가 존재하여 적용배제 할 특례(규제면제 행위)가 필요할 것

유의사항

[작성예시] 기준이 없는 탄소소재 선박 제조 실증
  • - (잘못 작성 예) 기준이 없는 탄소소재 선박 제조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요청
    ※ 실증기간 동안 적용배제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제시안됨
  • (수정 예) 실증을 위해서는 탄소소재 선박이 필요하나, 현행법상(선박법 00조) 실증선박도 탄소소재로 건조가 불가능하므로, 실증선박에 한해 탄소소재 선박 건조 허용 특례 요청
    ※ 실증기간 동안 어떤 규제특례가 필요한지가 명확히 제시됨

처리결과

처리결과 하단 내용 참고

실증특례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