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성격 및 참여기업들의 사업 시행기간,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특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광역시,도에서는 특구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격이나 규제특례 기간 등에 합당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후 필요시에는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특구 면적의 최소, 최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ㅇ 특구 면적의 최소, 최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는 적용되는 규제의 성격,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특구사업자수 등 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특구 면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중기부는 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광역시/도가 적정 면적으로 특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의 3) 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ㅇ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공간적 분포는 연속된 한 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특구사업자의 입지와 테스트베드가 떨어져 있을 경우, 이를 아우르는 공간을 특구로 지정하면 특구사업과 관련없는 지역도 특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입지와 테스트베드 공간만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특구로 지정가능한지?ㅇ 규제자유특구는 연속된 한 개 지역을 특구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특구사업자간 또는 실증테스트베드 공간과의 이격이 클 경우 특구와 관련없는 지역도 특구의 면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구사업과 관련없는 기업의 입지나 주택 등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시에 주민,기업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에 적정한 공간만으로 특구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5) 시,도 또는 시,군,구 전체를 특구로 지정 가능한지?ㅇ 특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시,도나 시,군,구 전체를 특구의 공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공간은 특구 대상사업 추진과 규제특례등의 적용에 필수적인 최소공간이어야 하고 특구의 대상사업이나 규제특례등과의 관련성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ㅇ 중기부는 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광역시/도가 적정 규모로 특구 공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6) 동일 지역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이 가능한지?ㅇ 특정 지역이 서로 다른 특구 공간으로 중복되어 설정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위치와 면적은 광역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특성, 규제특례의 성격, 입주기업의 입지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공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합니다. 이 때 2개 이상의 특구의 일부가 중첩될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면 중첩되어 특구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공간의 중첩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등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7) 광역시,도 내에서 서로 다른 특구간 거리제한은 있는지?ㅇ 특구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시 신규 특구 공간 설정이 기 지정된 특구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특구 위치를 재설정하여 문제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8)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가능한 건지?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개정법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다른 특구신청 보다 우선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 특화특구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질의 9) 현재 가동중인 공장도 특구로 지정가능한지?ㅇ 특구 공간은 특구사업자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포함)와 관련된 공간이면 입지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장 등의 사업공간이 특구사업자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규제특례등에 필요하다면 특구 공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 10) 특구계획에 특구 면적과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가 다르게 기재되어야 하는지?ㅇ 특구 면적과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다릅니다.
ㅇ 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특구사업자들이 추진하고자하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한 공간을 모두 합산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규제특례등은 개별 특구사업자별로 적용되고, 이에 필요한 공간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