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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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책임 보험 가입
- 특례 조건 이행
- 특례조건 이행 및 기업이전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착수 계획 제출
- 착수 계획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및 시행 확인 공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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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단계
- 이행 현황 제출
- 정기 점검 계획 공지
- 이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부가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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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단계
- 이행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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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유효기간 연장
- 연장 신청서 제출
- 관련 증빙자료 등 검토
- 확인서 발급
- (필요시) 법정정비
- 법령 정비 요청
- 관계 부처(기관) 협의
- 볍령 정비
- 중소벤쳐기업부
- 실증특례·임시허가 이행현황 모니터링
- 현장검검 구성 ·운영(정이/수시)
- 지자체
- 안전대책 현황 모니터링
- 안전대책 수립
-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운영
- 자체점검(수시점검)
실증착수 준비단계
1) 책임보험 가입
주요내용
- (개요)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필수 가입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8조제2항, 제90조제12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 (가입기간)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 책임보험 유효기간 갱신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전담기관 및 TP에 제출
- (보상한도)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이내로 설정
※ (과태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지역특구법 제143조제1항의2
추진절차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특구사업자가 제출한 책임보험 자료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요청 가능(보험 가입 불가 시 손해배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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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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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KIAT)/총괄주관기관
책임보험 가입 증명자료 검토
증빙자료 취합 후 2주 이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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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지자체
책임보험 가입 현황 최종 검토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 1 (개요)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 후 보험료 일부를 총괄주관기관에서 지원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제5항
- 2 (지원규모) 책임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15백만원이며, 책임보험 지급은 기업 기준*으로 지급
* 1개 기업의 실증특례 등을 위한 보험을 다수 가입 시 기업 기준 총한도 내에서 지원
- 3 (제출서류)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및 증명서류
※ 유의사항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시 : 해당 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전액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
2) 특례조건 이행
주요내용
- (개요)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前) 안전성 조건, 기업 이전조건 등을 신속히 이행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
- (이행내용)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임시허가 시 부여한 필요 조건*, 해당 특구 내 사업자 이전 조건** 등
* 안전성 등을 위한 지역·기간·규모의 제한 등 조건 ** 지정고시일 기준 역외기업에 한함
3) 착수계획 제출(손해배상 방안, 이용자 고지 등)
주요내용
- (개요)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을 위한 실증특례·임시허가 착수 계획보고서 제출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3항
- (작성내용) 제품·서비스 설명서, 실증특례 등 시행계획, 손해배상 방안, 국민 생명·안전 등 저해항목 검토사항, 이용자 고지계획* 등
* 신제품·서비스 명칭, 실증특례 등 구역/기간/규모, 안정성 확보 조건, 책임보험 내용 등
- (제출시기)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30일 전까지
실증 이행 단계
1) 이행현황 제출
주요내용
- (개요)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과정에서 중기부 및 관할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황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9조제1항
- (작성내용) 실증특례·임시허가시행 계획 이행현황, 안전대책 이행 여부, 안전성 조치,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
- (제출시기) 정기점검 시행 30일 전까지
실증 완료단계
1) 이행결과 제출
주요내용
- (개요)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증명자료를 첨부한 결과보고서 제출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7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 (작성내용) 실증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부여조건 이행 여부, 안전사고 등 발생여부,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실증결과 등
- (제출시기)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2) 관련법령 정비
주요내용
- (개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실증특례·임시허가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착수
※ (법적 근거) 지역특구법 제87조제4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정비내용) 실증특례·임시허가 제품·서비스의 안정성 입증 결과를 반영한 관계법령 정비 필요사항을 관계부처에서 제·개정 조치
※ 특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안전성 입증결과 및 법령 정비 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