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속확인 신청
- 특구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음 (법 제85조제1항)
- 이 경우 규제 신속확인 요청자는 혁신사업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 제1항)
신청인 제출서류
- 1 (규제 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2 (임시허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원칙,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 3 (실증특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
* 2년 +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
처리결과
- 규제 신속확인 신청 - 서비스(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 규제확인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 시·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규제확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신청서 사본과 첨부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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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허가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 30일 이내에 허가등의 필요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봄)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상충되는 등 위원회 심의 필요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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