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4차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①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특례

    • ESS발전소 구축 구상도 이미지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현황)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영업행위 등이 불가

      ☞ 실외로봇의 공원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과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 실외로봇 운행 중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정보 수집·활용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4차 - 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특례

    • 1단계 실증 이미지

      [5G+Wi-Fi 6E 차세대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모델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250mW →1W) 특례 허용

      ☞ 현재는 출력 제한(250mW)으로 과도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나 기준 완화 시(1W)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 감소(1/2 수준)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상향(2dBm/MHz → 8dBm/MHz)

    • 2단계 실증 이미지

      [초연결 IIoT 기반 디지털 트윈 지능생산시스템 및 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 실증 특례]

      (설명) 5G NR-U(New Radio-Unlicensed) 기술 :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면허 대역(5G NR)과 달리,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하여, 통신비용 절감

      (설명) Wi-Fi 6E 기술 : 기존 Wi-Fi 6의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대하여, Wi-Fi 6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며, 전파간섭이 적음

  • 4차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특례

    • 건설자재 활용 이미지

      [건설소재(콘크리트 등) 제품화 및 활용성 (저품위 탄산칼슘) 실증 특례]

      (현황)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생성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건설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건설소재(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에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산업 혁신성장

    • 화학소재 활용 이미지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 제품화 및 활용성 (고품위 탄산칼슘) 실증 특례]

      (현황)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화학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화학소재(특수제지, 고무 등) 등에 적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특히 화학소재용으로 활용되는 고품위 탄산칼슘은 일본 수입 대체품

  • 4차 -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특례

    • ESS발전소 구축 구상도 이미지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소 제어기술 개발 및 종합운영상황실(TOC) 실증 특례]

      다수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실시간 제어기술 실증, 전기저장장치 출력제어를 통한 배전망 안정화 유지기능(전력품질 등) 실증

      실시간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ESS 발전소 제어 및 배전망 연계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 시스템을 모사장치(HIL 시스템)를 통해 검증

    •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특례]

      (현황) ESS 설치자가 발전사업자로서 허가받기 위한 기준 부재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허용

    •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생태계 이미지

      [ESS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와 관련한 특례]

      (현황) 전기판매사업자(한전)만 전력거래 가능

      ☞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