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영업행위 등이 불가
☞ 실외로봇의 공원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현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 실외로봇 운행 중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정보 수집·활용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250mW →1W) 특례 허용
☞ 현재는 출력 제한(250mW)으로 과도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나 기준 완화 시(1W)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 감소(1/2 수준)
(특례 허용)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상향(2dBm/MHz → 8dBm/MHz)
(설명) 5G NR-U(New Radio-Unlicensed) 기술 :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면허 대역(5G NR)과 달리,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하여, 통신비용 절감
(설명) Wi-Fi 6E 기술 : 기존 Wi-Fi 6의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대하여, Wi-Fi 6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며, 전파간섭이 적음
(현황)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생성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건설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건설소재(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에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산업 혁신성장
(현황)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재활용사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는 탄산칼슘의 화학소재 재활용 불가
☞ 포집된 탄산칼슘을 화학소재(특수제지, 고무 등) 등에 적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제품화에 기여, 특히 화학소재용으로 활용되는 고품위 탄산칼슘은 일본 수입 대체품
다수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실시간 제어기술 실증, 전기저장장치 출력제어를 통한 배전망 안정화 유지기능(전력품질 등) 실증
실시간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ESS 발전소 제어 및 배전망 연계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 시스템을 모사장치(HIL 시스템)를 통해 검증
(현황) ESS 설치자가 발전사업자로서 허가받기 위한 기준 부재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사용계약 체결 기업 대상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허용
(현황) 전기판매사업자(한전)만 전력거래 가능
☞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