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의 경우 총 시설면적의 20%로 제한(조례로 40%)(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허용) 기존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유지하면서 복층화(수직증축)를 통해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국토교통부)
(현황) 안전기준의 부재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제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
(허용) 특구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준수 부대조건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행정안전부)
(현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허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승인 없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환경부)
(현황) ① 재활용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활용 불가능,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 불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용)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환경부)
(현황)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허용)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 허용(산업부)
(현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맞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며, KGS Code(상세기준) 등 관련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5,7,8조) (수소법 제36,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26,39조)
(허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생산 실증 허용(산업부)
(현황) 인체유래물에서 분석된 유전체 정보의 2차적 사용이나 인체유래물 연구시 수집된 개인정보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명시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생명윤리법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
(조건부 허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포괄적 연구목적의 2차적 동의’를 받은 데이터에 한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바이옴과 라이프로그 정보의 2차적 이용 특례 허용(복지부)
(현황)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체를 가명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가명화 기준이 모호하고 가명화를 유보, 영상(MRI, CT) 이미지의 경우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명화하여 제공 가능(의료법 21조 및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17, 19쪽)
(조건부 허용) 유전체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희귀질환 및 범죄자 식별 유전체 정보를 삭제하고 영상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눈, 입, 뇌의 뒷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낮춘 후 데이터안심존을 통해 실 정보를 직접 제공되지 않고 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례 허용(복지부)
(현황)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유예되며 평가유예 신청시 임상문헌을 제출 하여야 함(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및 신청 간소화에 대한 특례 허용⇒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데이터 등 실시 현황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례 허용(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