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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도심형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 실증

    • 도심 공영주차장 이미지

      [도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에 대한 특례]

      (현황) 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의 경우 총 시설면적의 20%로 제한(조례로 40%)(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허용) 기존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유지하면서 복층화(수직증축)를 통해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국토교통부)

    • 3륜형 전기자전거 이미지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에 대한 특례]

      (현황) 안전기준의 부재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제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

      (허용) 특구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준수 부대조건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행정안전부)

  • 5차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 탄산화물 처리시설 설치 이미지

      [탄산화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현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허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승인 없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환경부)

    ② (실증특례)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 탄산화물 건설소재화 이미지

      [탄산화물 건설소재화 및 현장 실증에 관한 특례]

      (현황)재활용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활용 불가능,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 불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용)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환경부)

  • 5차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바이오가스 이미지

      [바이오가스 사업자가 수소사업자에게 원료 직공급에 관한 특례]

      (현황)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허용)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 허용(산업부)

    ② (실증특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암모니아 이미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공정 사업화 실증 특례]

      (현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맞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며, KGS Code(상세기준) 등 관련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5,7,8조) (수소법 제36,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26,39조)

      (허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생산 실증 허용(산업부)

  • 5차 -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실증특례) 정밀의료 데이터 활용 AI솔루션 개발 및 인허가 실증

    • 인체유래물 이미지

      [인체유래물에서 분석한 유전체의 2차적 활용 특례]

      (현황) 인체유래물에서 분석된 유전체 정보의 2차적 사용이나 인체유래물 연구시 수집된 개인정보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명시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생명윤리법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

      (조건부 허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포괄적 연구목적의 2차적 동의’를 받은 데이터에 한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바이옴과 라이프로그 정보의 2차적 이용 특례 허용(복지부)

    • 진료목적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체, 영상(MRI, CT)이미지 활용 특례 ]

      (현황)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체를 가명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가명화 기준이 모호하고 가명화를 유보, 영상(MRI, CT) 이미지의 경우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명화하여 제공 가능(의료법 21조 및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17, 19쪽)

      (조건부 허용) 유전체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희귀질환 및 범죄자 식별 유전체 정보를 삭제하고 영상 정보는 레이블 가명 처리, 눈, 입, 뇌의 뒷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낮춘 후 데이터안심존을 통해 실 정보를 직접 제공되지 않고 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례 허용(복지부)

    ② (실증특례) AI솔루션 신의료기술평가 실증

    • 신의료기술평가 이미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및 신청 절차 간소화 특례]

      (현황)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은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유예되며 평가유예 신청시 임상문헌을 제출 하여야 함(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및 신청 간소화에 대한 특례 허용
      ⇒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데이터 등 실시 현황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례 허용(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