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 건조·검사 기준과 선박에 장착되는 수소용품(수소추출기,연료전지)에 대한 검사기준 부재로 건조 및 운항불가(선박안전법 제7조,18조,26조)(수소법 제36조,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허용)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건조 및 운항 실증특례 허용(해수부, 산업부)
(현황) 암모니아 이송용 ISO탱크컨테이너는 스테인레스 재료를 사용, 용적도 ~22,500L이하, 반도체/LCD/LED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제7조)
(허용) 용도, 내용적에 관한 특례 및 재료추가 특례 허용(산업부)① 용도추가 및 내용적 확대 :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순도의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사용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허용 및 내용적 확대(10,800(-2%) ~ 37,000(+2%))② 재료추가 : KS D3541(저온 압력용기용탄소 강판), KS D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을 사용하여 ISO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현황)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기준이 없어 충전 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허용) 선박에 고정된 탱크에도 액화 암모니아를 충전할 수 있는 실증 특례 허용(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