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일반 수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5MPa로 한정되어 고압(70MPa)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제조 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1호, 별표10(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허용)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제작을 위한 최대 충전압력 70MPa 수소충전 용기 제작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현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탈부착형 수소용기 충전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허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고압70MPa) 탄소복합재탈부착수소용기모듈’의 충전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현황) 특장차 특장작업용 등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준 부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44조)
(허용) 수소법 세부기준에 특장작업 등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관련 제조, 검사기준 마련 (산업부)
(현황) 대리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의료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3조의3 2항)
(허용)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필요 (보건복지부)
(현황)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인증 및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허용)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도 온라인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여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보건복지부)
(현황) 동의서 서식의 기재사항 내 건별 기재로 제한하고 있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진행 시 발급 건별로 환자 본인에게 동의받아야 함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2 서식)
(허용) 개인의 진료기록 제공 동의 시 건별 발생하는 동의 요청에 대한 포괄적 동의 허용 (보건복지부)
(현황) 위임장 서식의 기재사항이 자연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대리인이 되기 위한 위임장 서식이 없음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3 서식)
(허용) 개인이 법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대리인(법인) 위임장 서식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현황) HDPE어선 구조기준 불가로 HDPE어선 건조불가 (어선법 제3조(어선의설비), 해양수산부 고시-어선구조기준, 해양수산부 고시-총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허용) HDPE어선 구조 잠정기준(안)을 개발하고, 잠정기준(안)을 적용하여 HDPE어선 건조·실증 가능 (해수부)
(현황) 현행 안전기준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추출설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합성가스 연료용 수소추출설비는 현행 기준으로 제조 및 검사 불가 (수소법 제36조, 제44조)
(허용)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합성가스를 만들고 청정수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합성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를 수소용품으로 제조할 수 있고 제조된 수소용품의 사용 전 검사 허용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