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 미비하여 관련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진단과 등급분류에 필요한 기준 마련 실증 허용
(현황) 특구사업자가 전기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해야만 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관련 업체를 협력업체로 참여시켜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ESS 등)은 폭발 등의 위험 부담으로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미비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허용
(현황) 재제조 대상제품 중 자동차 부품 분야의 대상제품목록에 전기차 배터리가 누락되어있어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불가
☞ 재제조 대상제품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포함
(현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 및 그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어야 가능하기에 실증 허용
(현황) 초소형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물류배송, 근거리 카 쉐어링 등 효율적 운행 미흡(도로교통법)
☞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 우선 실증,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90km/h, 초소형자동차 최고속도 80km/h
(현황)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불가, 승차정원 1인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제품 개발 어려움(자동차성능기준)
☞ 물품적재함 설치는 조건*부여 전제로 실증허용, 2인 탑승은 전복 사고감소 등 실증통계를 보고 추후 허용여부 검토* 안전장치 장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숙련자 대상 사전 주행 안전교육 실시
(현황)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좌석수와 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1인승, 200kg~1000kg → 2인승, 100kg이상~1000kg)
☞ 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현황) 소규모 수확 등 농촌 수요를 반영하여 1회 충전 연속운전 규제 완화한 경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농업기계화촉진법)(1회 충전 연속운전, 3시간, 25Km이상→ 2시간, 17km이상)
(현황) 자전거전용도로 통행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 형태와 유사하게 제동ㆍ구동ㆍ조향장치를 장착
(현황)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 출력이 350w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오르막 등에 전기자전거 주행 애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사용자의 속도 제한장치 해제 가능여부 검증*한 경우에 한해 모터출력 590w미만 허용* 시속 25km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자가 제거ㆍ변경 등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현황)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 원칙,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 형태 제한(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 최소한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PM(제동·구동·조향 장치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등)에 한해 실증 허용하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행 불편,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요청(도로교통법)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허용
(현황) 현행 PM사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해야 된다고 규정, 면허면제로 이용 활성화 필요(도로교통법)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PM에 한해 면허 면제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PM운행 금지*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론+주행)을 실시하고, ①16세 이상→ ②13~15세로 단계별 실증대상을 확대
(현황) AI, IoT 등의 기술발달에도 가스용품의 무선에 의한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규격 등이 없어(유선만 규정) 제품화 불가(액화석유가스법 등)
☞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현황❶) 만성질환(당뇨) 환자의 혈당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처방 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현황❷) 만성질환(혈압) 환자의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현황)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DUR(Drug User Reiview) : 의약품안심사용서비스
☞ 실증참여 업체(제약사)가 강원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제품에 한하여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 제공* 요양기관명,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현황) 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의료법 34조, 원격의료)
☞ 원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단, 처방 의료행위 불가하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시 응급 구조대에 상황 전달 가능하며, 내원안내 및 상담(교육, 안내) 가능
(현황) 만성질환자 대상 환자모니터링 장비(환자감시장치, 체지방분석기, 혈당측정기 등)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내원안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허용
(현황)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사용을 통한 실증특례를 허용
☞ 휴대용 엑스선의 사용기준이 없어 실증을 통해 사용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엑스선 사용·취급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를 착용하고, 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만 가능한 조건으로 허용, 영상판독은 원격지 의사와 협진
(현황)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여객자동차운수법)
☞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부여
(현황) 차 내 영상 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영상기록을 수집· 분석하고자 할 때, 범죄분석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활용 제한
☞ 자율주행셔틀 카메라 인식기술 및 사용성 개선 연구 등에 활용토록 특례 적용(탑승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조건)
(현황) '전용주행로' (BRT)에 운행가능한 차량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만 해당(간선급행버스법)
☞ 자율주행실증을 위해 허가받은 6인승 이하 차량도 안전기준 마련 조건하에 BRT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현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및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등 감독체계 마련 조건으로 허용
(현황) 공원 내 자율주행 운행허용 관련 법적 근거 부재, 영업행위 금지에 따른 유상서비스 금지(도시공원 녹지법)
☞ 해외 허용 사례 및 관광랜드마크화 시민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정구간 안전 인프라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용
(현황)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정 부재(도시공원 녹지법)
☞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하기 위해 실증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현황)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의료기기법)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제조 불가
☞ 허가 신청시 공동 제조소 사용 관련 증명자료 제출, 공동제조소 시설기준 위반시 동시 처벌 등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현황) 의료기기업체는 품질책임자 의무 고용(의료기기법)
☞ 허가 신청시 품질책임자는 대표로 신청하고 품질관리 업무위탁 증명자료 제출, 품질책임자 지정 교육의무 준수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현황)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인체 ‘태만’만 허용(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되는 인체지방(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활용 불가
☞ 기증자 적합성, 제조공정의 안전성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 허용
(현황) 임상시험은 내원(內院)방식만 허용. 재택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불가(의료법)
☞ 재택 의료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 의사가 환자상태를 모니터링(내원 안내) 및 상담(교육·안내)하고,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는 대면진료시 활용 가능
(현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정보 BIG DATA 활용이 필수이나, 의료정보 수집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의료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서비스 불가 (의료법)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의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전제로 허용
(현황)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의 도입이 필요하나,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사실상 중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 허가를 제한적 허용
(현황❶)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예정이나,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❷)콜드체인 차량에 탑재된 화물배송정보 등을 통해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일정기간 후에는 파기 의무(개인정보보호법).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❶) 관광서비스 제공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목적 달성후 파기하여야하나(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현황❷)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의무(위치정보법)로, 효율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의무 완화 (30→90일)
(현황)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및 공유 시스템 활용 예정이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법령에 정의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해야함(위치정보법)
☞ 블록체인 기반 영상제보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 기록 보관 방식으로 인정
(현황❶) 개인위치정보 삭제 의무 존재하나(위치정보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현황❷)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존재(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등록된 정보의 삭제 어려움
(현황)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시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분산원장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 분산원장상 합의로 선불수단 양도 인정 특례 허용
(현황)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하여야하나(전자금융거래법), 블록체인 특성상 등록된 정보 파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