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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목 적

그린바이오 대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국가 신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

개 요

3개 사업 / 관련규제 5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4개

1 산업화 HEMP 재배
HEMP 재배 이미지 < HEMP 재배 >
  • 국내 청삼종 등 대마 환각성분(THC)이 03.% 미만이 되도록 스마트팜 맞춤형 환경에서의 표준 재배방법 마련
  • 재배환경을 GAP 인증 수준으로 구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원물 생산환경 조성
규제
  1. 1 대마재배자 허가는 섬유·종자채취 목적의 농업인으로 한정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제5호)
  2. 2 대마재배자 재배 이후 잎 및 미수정암꽃을 포함한 모든 부산물은 전량 폐기후 보고 필요 (마약류관리법 제36조제2항)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특구사업자가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의료용 소재 칸나비디올(CBD)을 추출할 목적으로 헴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2. 2 실증특례 : 실증목적의 헴프잎 및 미수정암꽃을 폐기대상 제외, 실증사업 활용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8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상상텃밭, 에이팩, 넥스트온, 팜에이트, 안동대학교, 엔씽, 농부심보]

2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원료의약품 이미지 < 원료의약품 >
  • 고순도 단축공정을 통한 CBD Isolate 제조후 GMP인증 획득 및 제품 수출로 의료목적 대마 소재 생산 자립화 기대
  •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실증을 통해 소재 기반 의료목적 제품 생산 기반 마련
규제
  1. 1 마약류로 분류된 헴프에 대한 일반행위(수출입, 제조, 매매)를 금지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7호)
샌드박스
  1. 1 실증특례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한 CBD 활용 의약품 원료 및 의료목적 제품의 수출・제조・매매 행위 허용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12개 [유한건강생활, 버던트테크놀로지, 교촌에프엔비, 엔에프씨, 한국씨엔비바이오, CTC사이언스, 유셀파마, 한국유니온제약, KIST, 한국콜마, 경북TP-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3 산업화 HEMP 관리
HEMP 관리 이미지 < HEMP 관리 >
  • HEMP 품질 균일화로 세계 HEMP 시장 국내산 HEMP 신뢰도 향상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안 및 안전성 강화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HEMP 안전관리 시스템 사업화
규제
  1. 1 마약류취급자 허가없이 헴프 취급(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등) 금지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샌드박스
  1. 1 실증특례 : 특구사업자에게 실증사업 범위에 한해 헴프 취급허가
관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3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우경정보기술, 블록체인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