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건설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개 요
- 지정 기간 : 2021. 8. 1. ~ 2025. 7. 31. (4년)
- 위치・면적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일원 등 2,421,598㎡, 농로 1.18㎞
1개 사업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1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규제
- 1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활용 불가(폐기물관리법)
샌드 박스
- 1 폐기물처리업 설치 시 사전승인 및 사용신고 없이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무수석고, 탄산칼슘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3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환경부
참여 기관
9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