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수소사회 선도
개 요
- 지정 기간 : 2021. 8. 1. ~ 2025. 7. 31. (48개월)
- 위치・면적 : 충청북도 충주, 청주, 제천, 보은 일원 총 345,895.5㎡
2개 사업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1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
-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다양한 원료에 기인한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활성화
- 삼중발전시스템(전기+열+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 등의 사업화
-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전주기 성능평가 및 비즈니스 표준모델 개발
규제
- 1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샌드 박스
- 1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공급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6개사
2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시스템 안전 및 검증기준안 마련
- 암모니아 기반 수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확립
-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인증제 및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
규제
- 1 개정법(‘21.8.27)에 따른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저압설비)와 맞지 않아 허가가 곤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7호,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 2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에 대한 KGS Code(상세기준) 등 관련 기준 부재로 수소용품 인허가, 제조 및 상업화(판매)불가 (수소법 제36조,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샌드 박스
- 1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안전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
- 2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상세 기술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5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