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목 적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대중화의 시발점인 무인 저속 특장차의 상용화로 세계 최고수준의 무인 특장차산업 육성 및 관련 부품산업 활력제고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12. ~ 2023. 12. (48개월)
- 위치・면적 :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내 7개 구역 16,79㎢
2개 사업 / 관련규제 5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5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
1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 무인 노면청소 차량 >
<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
<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
- (무인 노면청소 차량) 도시환경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며 도로 위를 청소하는 무인 저속 노면청소차 실증
-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주거ㆍ상가 밀집지역의 생활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이동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지원하는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차 실증
-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동안 다양한 센서데이터를 수집하여 도로 및 대기환경에 대한 공공정보(교통특성, 포트홀, 미세먼지 등)를 제공하는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 실증
특례 부여 현황
- 1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허가 실증특례 부여
- 무인차에 대한 운전자 원격조정,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허용 등 기존 임시운행허가에 충족되지 않는 일부조건에 대해 국토부가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준적용의 특례)
- 2 무인 저속 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특례 부여
- 원격제어도 운전에 해당되므로 무인차 임시운행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국토부가 동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 3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실증특례 부여
- 무인차 특성에 맞게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무인차가 실도로에서 실증가능 하도록 특례부여
- 4 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특례 부여
- 무인의 노면청소차 등 자율차 실증을 위해 도시공원내 30킬로그램 초과 동력장치 차량도 도시공원에 출입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찰청 : 도로교통법
참여 기관
- 무인 노면청소 차량 : 7개 [이엠특장, 아우토반, 스마트모빌리티랩, 쓰리에이치굿스, 에이엔디에스, 로보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 6개 [화인특장, 한국쓰리축, 케이스랩, 아이엠알, 주원테크놀러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 6개 [조인트리, 리눅스아이티, 유오케이, 에스아이솔루션, 다윈테크, 빛그린전기차협동조합
2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센터 구축
< 현장실증 지원 (관제센터 운영) >
< 현장실증 지원 (관제센터 운영) >
- 무인 특장차 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활용·공유할 수 있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실증 적극 지원 및 무인 특장차에 대한 정비, 수리, 사전 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 보증
특례 부여 현황
- 1 무인 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무인차가 수집한 영상정보데이터 처리시, 비식별처리를 최소한도로 수행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보행자의 신체 전부가 아닌 개인 얼굴과 차 번호판을 비식별화 처리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참여 기관
1개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