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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북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한 신 성장동력 육성

개 요

3개 사업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1 LNG 중대형상용차 시장창출
LNG 중대형상용차(믹서트럭, 암롤청소차 등 이미지 < LNG 중대형상용차(믹서트럭, 암롤청소차 등 >
  • LNG 중대형상용차(믹서트럭, 암롤청소차 등) 실증
    - 대기환경 개선(미세먼지 저감) 및 물류비 절감
규제
  1. 1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이 국제기준 보다 과하게 규정(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특례 부여 현황
  1. 1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 실증
    - 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연차별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LNG상용차 실증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
참여 기관

7개사 [디앨㈜, 정우정공㈜, 나노메딕스, ㈜아이오토, 에스티에스㈜,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2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이미지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
  •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 LNG 상용차 보급 초기 최적의 충전방식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규제
  1. 1 이동식 LNG 충전사업 근거 부재(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특례 부여 현황
  1. 1 거점형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
    - 항만의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산업부가 LNG 충전사업 실증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 예정)
    - 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연차별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LNG상용차 실증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
참여 기관

4개사 [디엘㈜, ㈜아이오토, 대흥가스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3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청소차, 이동식세탁차 이미지 <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청소차, 이동식세탁차 >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소방차, 쓰레기압축차 등) 실증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경제성 강화
규제
  1. 1 특수자동차 초소형 분류기준 부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특례 부여 현황
  1. 1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소방차, 이동식 세탁차, 쓰레기 압축차, 청소차 → (기타 부대조건)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의 경우 단계적으로 국산 부품을 개발·활용하는 등 국산화율 제고에 노력할 것(예. 1차년도 65% → 2차년도 80%)
참여 기관

5개사 [㈜진우에스엠씨, ㈜평강비아이엠, ㈜대진정공, ㈜명신, 스페이스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