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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사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 신속 제공과 제품 조기시장 진출 지원

개 요

2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4개사)
무인 노면청소 차량 이미지 < 무인 노면청소 차량 >
  •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인체유래물 은행(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공동운영
규제
  1. 1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 규정 미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
    - 인체유래물 제공시 인체유래물은행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 결정
    - 검체 필요기업들이 개별 은행에 일일이 접촉하여 검체 확보(소요기간 과다)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86-2)
    - 인체유래물 은행의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참여 기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기관

2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 (17개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이미지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연장(1년→2년)
  •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규제
  1. 1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체외진단기기의 식약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통한 시장 진출 기간 제한(1년)
    -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청시 기존 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 제출 의무화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86-1)
    -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2년 유예 시장 선진입 허용기간을 연장
    - 평가유예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하고 임상결과보고서로 대체 검증 절차 간소화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참여 기관

㈜수젠텍, 바이오니아 등 14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