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사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 신속 제공과 제품 조기시장 진출 지원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12. ~ 2023. 12. (48개월)
- 재정 지원 : 4년간 320억원(국177(55%), 지116(36%) 민자 27(9%))
- 위치・면적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316,438.7㎡)
2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4개사)
< 무인 노면청소 차량 >
-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인체유래물 은행(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공동운영
규제
- 1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 규정 미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
- 인체유래물 제공시 인체유래물은행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 결정
- 검체 필요기업들이 개별 은행에 일일이 접촉하여 검체 확보(소요기간 과다)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86-2)
- 인체유래물 은행의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구성 수준에 준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 인체유래물 제공 및 사용에 대한 의무이행 책임 치 위반시 부담하는 책임 명확화
참여 기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기관
2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 (17개사)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연장(1년→2년)
-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규제
- 1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체외진단기기의 식약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통한 시장 진출 기간 제한(1년)
-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청시 기존 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 제출 의무화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86-1)
-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2년 유예 시장 선진입 허용기간을 연장
- 평가유예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하고 임상결과보고서로 대체 검증 절차 간소화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대상질환을 만성·중증질환, 치매로 한정
- 실시 의료기관은 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병원으로 하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복지부와 공유
참여 기관
㈜수젠텍, 바이오니아 등 14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