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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확산 모델 수립

개 요

4개 사업 / 관련규제 4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4개

1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50kW+50kW 개념도 이미지 < 50kW+50kW 개념도 >
  •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50KW+50KW) 실증
규제
  1. 1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충전기의 인증 기준 미비로 인한 전기차충전사업자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 충족 불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제1항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 병합(50KW+50KW) 실증특례 부여(인증기준이 없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인정 범위 완화)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사업법

참여 기관

3개사 [시그넷에너지, 지니, 시그넷이브이]

1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이동형충전기 이미지 < 이동형충전기 >
  • 에너지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실증
규제
  1. 1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충전기의 인증 기준 미비로 인한 전기차충전사업자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 충족 불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제1항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실증특례 부여(이동형 충전기 운용을 위한 전기차충전기 인정범위 완화)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사업법

참여 기관

3개사 [에바, 민테크, 타디스테크놀로지]

1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기공유플랫폼기 이미지 < 충전기공유플랫폼 >
  • 개인소유 충전기 (非개방형 충전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유 실증
규제
  1. 1 일정 요건을 갖춰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비 개방형 충전기의 공유 사업 불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제1항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비충전사업자)이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충전사업자의 등록(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법

참여 기관

4개사 [차지인,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1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실증
특화진단 서비스 개념도 이미지 < 특화진단 서비스 개념도 >
  •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 에서도 가능하도록 실증
규제
  1. 1 내연기관차와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성능·상태 점검에 불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해 이동형 성능·상태 점검(서비스) 불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전기차 성능·상태 점검등록 요건 완화)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참여 기관

4개사 [휴렘,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퀀텀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