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목 적
초신뢰를 실현하는 블록체인과 지역 강점산업(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간 접목 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8. ~ 2024. 8. (60개월)
- 위치・면적 :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5개 지역 (115.7㎢)
기존 지정사업 4건 / 관련규제 1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1개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스마트 콜드체인 개조차량>
- 생산지의 수산물을 소비자(학교, 병원 등)까지 콜드체인 기술 이용, 신선상태로 유통 및 이력관리
규제
- 1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 운영이 필수적이나,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금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2 (개인정보가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의무 발생(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3 개인위치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의무(위치정보법 제23조)
샌드 박스
화물차 공급제한,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한 규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곤란
- 1 스마트콜드체인 화불차량에 대해 제한된 수량으로 한시적 허가 요청
- 2 오프체인 방식을 안전한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인정 요청
- 3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인정 요청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참여 기관
2개사 [비피앤솔루션, (재)부산테크노파크]
2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블록패스 앱>
- 이용객이 앱을 통해 입장권, 숙박, 렌트카 등 관광패키지 티켓 구매, 관광객·가맹점 등과 데이터(=분산원장) 공유
규제
- 1 개인정보가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의무 발생(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2 보존기관 경과 및 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의무(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발생(위치정보법 제19조)
샌드 박스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의무에 대한 규제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곤란
- 1 오프체인 방식을 안전한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인정 요청
- 2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기록파기 인정
- 3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 의무를 30일에서 90일로 유예 요청
관계 부처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참여 기관
2개사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시민안전제보앱>
- CCTV와 시민제보 기반의 앱을 통하여 수집한 위치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유관기관(경찰, 소방)에 제공
규제
- 1 블록체인을 이용한 저장체계는 위치정보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음(위치정보법 제16조)
- 2 개인위치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의무(위치정보법 제 30조)
- 3 개인정보가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의무발생(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샌드 박스
블록체인 기반 위치정보시스템 인정과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한 규제로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제공 곤란
- 1 개인위치정보의 전자적 기록·보관 방식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시스템 포함
- 2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인정 요청
- 3 오프체인 방식을 안전한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인정 요청
관계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1개사 [코인플러그]
4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
<디지털바우처 안내서>
-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지역강점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 연결, 디지털 바우처(=지역화폐) 발행·유통
규제
- 1 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하는 경우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 거래의 합의(승인)는 분산환경에서 발생(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 2 보존기관 경과 및 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의무(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샌드 박스
신뢰성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유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제 완화 필요
- 1 분산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 2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기록파기 인정
관계 부처
금융위원회
참여 기관
1개사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