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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목 적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제공

개 요

3개 사업 / 관련규제 1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3개)

1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도로용 고·저속 자율주행 실증 이미지 < 도로용 고·저속 자율주행 실증 >
  • 일반도로(고속) 및 주거단지(저속)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운영
    ※ 아이오닉 셔틀, 자일대우 레스타, 기아 카니발, 나브야 셔틀, 오미오 자율 등 총 자율차(총 5종) 실증
규제
  1. 1 BRT 도로에는 12인승 이상 차량만 진입 가능(간선급행버스법)
  2. 2 자율주행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규정 부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 2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를 도로관리청만 설치 가능(도로법)
샌드 박스
  1. 1 자율주행 실증 사업자에게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발급이 가능 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2. 2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법

참여 기관

7개사 [오토너머스에이투지, 컴트로닉스, AI모빌리티, 팬텀에이아이코리아, 네스원, 에이텍티앤, 한국교통연구원]

2 시민 참여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공원용 저속 자율주행 실증 이미지 < 공원용 저속 자율주행 실증 >
  • 자율주행 도로인프라, 관제플랫폼 등을 구축한 도심공원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구현
    ※ 언멘드솔루션 제작 자율차(1종) 실증
규제
  1. 1 공원시설에 동력장치 진입, 영업행위 등이 금지(공원녹지법)
  2. 2 자율주행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규정 부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 2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를 도로관리청만 설치 가능(도로법)
샌드 박스
  1. 1 자율주행 실증 사업자에게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발급이 가능 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2. 2 자율차 관련 시설물을 공원시설 설치 규정에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참여 기관

3개사 [언맨드솔루션, 네이버통신, KT]

3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이미지 <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
  •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 실증사업 지원, 자율주행기업 오픈랩 운영 등
규제
  1. 1 자율주행 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시 활용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샌드 박스
  1. 1 자율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 (개인정보 포함)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관계 부처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참여 기관

2개사 [세종테크노파크, 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