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목 적
해양모빌리티 구축을 통한 해양·조선 분야 신산업 발전 환경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7. 31. (48개월)
- 위치・면적 : 영도구, 강서구, 부산 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
지정사업 1건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1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중형 선박>
<LPG선외기 전환 소형 선박>
<LPG 탱크로리>
- 중형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실증
-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공급 실증
규제
- 1 LP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건조 검사 및 운항이 불가능(선박안전법 제7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준 제3조)
- 2 기존 어선에 LPG 엔진을 탑재하여 운항하기 위해 검사가 가능할 설비기준이 현행법상 없어서 검사 및 운항이 불가능(어선법 제22조, 어선법시행규칙 제52조, 제56조 / 어선기관기준 제149조)
- 3 LPG 충전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6가지로 제한되어 선박에 고정된 LPG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이 불가능(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샌드박스
화물차 공급제한,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한 규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곤란
- 1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추진기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건조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테스트 허용 특례 요청
- 2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을 탑재하여 소형선박을 건조하거나, 기존 소형선박을 개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요청
- 3 벌크로리를 통한 실증선박의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요청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2개기관 및 10개사 [대한LPG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 ㈜해민중공업, ㈜KTE, ㈜엔써, ㈜리벤씨, ㈜한국알앤드디, 부산에너지,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재)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