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탄소 융·복합제품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로 탄소산업 생태계 창출
개 요
-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7. 31. (48개월)
- 위치・면적 : 전주시, 군산시 및 완주군 일원 176.62㎢ / 이송거리 100.8㎞
3개 사업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3개
1 CFRP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실증
< 소형선박 >
- FRP보다 경량, 강도, 화재 안전성 등 다양한 장점의 CFRP 소재 활용
규제
- 1 CFRP선 구조기준, 어선구조기준 총 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재 (어선법 제3조(어선의 설비))
샌드박스
- 1 탄소복합재(CFRP)를 적용한 새로운 구조기준(선체 두께 등)의 선박 건조 실증특례 허용
- CFRP 어선(3톤, 7톤, 9톤) 건조 및 안전성 등 실증
- CFRP선 구조기준 마련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참여 기관
6개사 [코스텍(유), 태양조선, ㈜해도, ㈜라지,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2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 수소운송용 튜브트레일러 >
- 국산 탄소복합소재 525기압, 520ℓ 수소 이송용기 개발
규제
- 1 450기압, 450ℓ 초과 용기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상세기준))
샌드박스
- 1 국산 탄소복합재(CFRP)를 적용한 수소 운송용 용기(525기압, 520리터) 제작 실증특례 허용
- 탄소복합재 용기 국산화
- 대용량(525기압, 520ℓ) 수소이송 튜브트레일러 제작․안전성 실증
- 대용량 초고압 수소 이송용기 기준 마련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4개사 [일진복합소재(주), 한국특수가스(주),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3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 소방특장차 >
- 긴급차량의 용수량 확보를 위한 탄소 복합소재 탱크 개발
규제
- 1 소화수탱크 재질 CFRP 적용기준 부재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샌드박스
- 1 탄소복합재(CFRP)로 제작한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특례 허용
- CFRP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제작 및 안전성 등 실증
- CFRP 물탱크 기준 마련
관계 부처
소방청
참여 기관
7개사 [㈜대진정공, ㈜휴먼컴퍼지트, ㈜에이엠피테크, ㈜현대화이바,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