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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목 적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서비스를 확산함으로써 신기술, 신산업의 시장선점 및 시장선도

개 요

추가사업 3건 / 관련규제 10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0개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이미지 <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
  •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는 서비스 실증
규제
  1. 1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함 (자본시장법 제11조)
  2. 2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증권을 판매・유통하려면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함 (자본시장법 제373조)
  3.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230조)
  4. 4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 삭제가 불가능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샌드박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소액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펀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의 규제 완화 필요

  1. 1 플랫폼운영사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한시적 허용
  2. 2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거래플랫폼 운영 한시적 허용
  3. 3 거래소 상장의무에 대해 한시적 예외허용
  4. 4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관계 부처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4개사 [세종텔레콤,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자산운용, 비브릭]

2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이용 흐름도 이미지 <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이용 흐름도 >
  • 시민 참여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거래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마켓(DAPP, WEB) 플랫폼 실증(신발,문화예술,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 블록체인은 원본기록의 수정・삭제가 불가능

  1. 1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해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2. 2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 후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위치정보법 제23조)
  3. 3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샌드 박스

전자금융거래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 파기 관련 규제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제공 곤란

  1. 1 오프체인 방식을 전자금융거래 파기로 인정
  2. 2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위치정보 파기로 인정
  3. 3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관계 부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5개사 [글로스퍼, 아이엠알, 더레벨, 열매컴퍼니, 헬스케어데이터]

3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흐름도 이미지 <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흐름도 >
  •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처리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
규제
  1. 1 환자의 대리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동의서, 위임장 서식에 대리인의 생년월일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별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
  2. 2 대리인은 친족과 달리 온라인 본인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위임관계 증명 필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3. 3 블록체인은 원본기록 수정 삭제가 불가능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샌드박스

환자가 자필서명한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위임장 제출불가, 사업자가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대체불가에 대한 규제로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구축 곤란

  1. 1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2. 2 환자 대리인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료정보를 제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3. 3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4개사 [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