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8. ~ 2023. 8. (48개월)
- 위치・면적 : 포항 영일만일반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총 563,918.82㎡
3개 사업 / 관련규제 5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6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개)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배터리 화재/폭발 방지, 안전성 기술 확보 >
- 사용후 배터리 진단 및 성능 평가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배터리 반납 지자체 업무대행
규제
- 1 배터리 분리 자격 세부기준 부재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기준) 1항
- 2 사용후 배터리 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미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7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리 실증
- 차종별, 제조사별 배터리 분리 체계 마련
- 2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사용, 재활용) 분류기준 마련
관계 부처
환경부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참여 기관
5개 [경북테크노파크, 성호기업, 영남대학교, 인선모터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 에너지저장장치, 초소형전기차 제작 및 운영 실증 >
- 가정/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 이모빌리티(E-mobility)
규제
- 1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규정 미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7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2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누락에 따른 품질인증 불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1항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반납 받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재사용(재제조) 기준 및 절차 마련
- 2 실증특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 재제조 대상제품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추가 마련
관계 부처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산업통상자원부 : 친환경산업법
참여 기관
5개 [에스아이셀, 피플웍스, 에임스, 포엔,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 배터리 유가금속(니켈,코발트 등) 물질재활용 >
- 희유금속 고순도 추출가공 실증
- 고안전 배터리 파쇄 공정개발
규제
- 1 반납된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미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7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 실증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대상 및 기준 마련
관계 부처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참여 기관
4개 [에코프로지이엠, GS건설, 포항공과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