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남의 우수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新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도약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12. ~ 2023. 12. (48개월)
- 위치・면적 : 나주시 일원 (19.94㎢)
6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 MVDC Station 예시>
<핵심기기구축(보호협조기기, 피뢰기, SCADA 등)>
<실증 구성도>
규제
- 1 변전소 직류전기 접속선로 전력 전송 용량 규정(「전기사업법」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한전 전력거래약관) 별표5)
→ MVDC급 직류 전력 전송 능력기준 부재
→ 기존 규정(AC급) 준용 시 직류 송배전 장점에 반하는 과다설비 발생
- 2 직류전선로 시설 시 설치 높이 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제1항 제1호 마. [표 104-3])
→ 특고압 가공선로 시설기준에 대한 DC(직류) 규정 부재
→ 기존 규정(AC급) 준용 시 직류 송배전 장점에 반하는 과다설비 발생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86 ①-2)
6m~10m의 최적화된 높이의 전주에 ±35kV급 MVDC 접속선로 설치 허용
→ DC(직류)의 전자기 유도 장해 미발생 이점 고려한 높이 완화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DC(직류)관련 기준 부재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력 전송 능력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 (수용)
참여 기관
16개사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진전기, 인텍전기전자, 엘시스, 그린테크, 에스엠소프트웨어, 제나드시스템, 가나이엔지, 한국전력공사, 영산강발전(일/이/삼/사), 아이티파워나주연료전지발전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