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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전남의 우수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新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도약

개 요

6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MVDC Station 예시 이미지 < MVDC Station 예시>
핵심기기구축(보호협조기기, 피뢰기, SCADA 등) 이미지 <핵심기기구축(보호협조기기, 피뢰기, SCADA 등)>
실증 구성도 이미지 <실증 구성도>
  • MVDC* 전용 전력기기 및 운영시스템, O&M 기술 개발
  • 신재생E** 연계 ±35kV급 MVDC 시범 선로 구축 및 계통운영
  • 대용량 분산자원 연계 BM 개발 및 MVDC 표준 도출
    * Medium Voltage DC : 1.5~100kV에 해당하는 중규모 계통 연계 직류 송배전 기술
  • 세부사업 구성 : 실증R&D 5개, 사업화지원(비R&D) 1개 - 新송배전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력망 개발․실증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특구 실증특례 사업 통한 경제효과 3,702억원, 고용창출 7,492명 예상

    ※ 실증지 내 직류기반 기구축 플랫폼 : 산단MG(동수농공), 캠퍼스MG(동신대)
    ※ 실증지 내 OO변전소 신재생에너지 전용 D/L 활용
    ※ 실증지 내 신재생E 발전단지 구축예정 : 저류지 태양광(30MW), 연료전지(20MW)

규제
  1. 1 변전소 직류전기 접속선로 전력 전송 용량 규정(「전기사업법」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한전 전력거래약관) 별표5)
    → MVDC급 직류 전력 전송 능력기준 부재
    → 기존 규정(AC급) 준용 시 직류 송배전 장점에 반하는 과다설비 발생
  2. 2 직류전선로 시설 시 설치 높이 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제1항 제1호 마. [표 104-3])
    → 특고압 가공선로 시설기준에 대한 DC(직류) 규정 부재
    → 기존 규정(AC급) 준용 시 직류 송배전 장점에 반하는 과다설비 발생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86 ①-2)
    6m~10m의 최적화된 높이의 전주에 ±35kV급 MVDC 접속선로 설치 허용
    → DC(직류)의 전자기 유도 장해 미발생 이점 고려한 높이 완화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DC(직류)관련 기준 부재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력 전송 능력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 (수용)

참여 기관

16개사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진전기, 인텍전기전자, 엘시스, 그린테크, 에스엠소프트웨어, 제나드시스템, 가나이엔지, 한국전력공사, 영산강발전(일/이/삼/사), 아이티파워나주연료전지발전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