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목 적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으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12. ~ 2023. 12. (48개월)
- 위치・면적 :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35.9㎢, 거제 동부해역, 진해 안정항로 등 실증특구 24㎢ (총59.9㎢)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개
1 무인선박 실증사업
<해안정찰·감시 등 기능·성능 실증>
(해외수출용 등 플랫폼 A)
<해양·조사 등 기능·성능 실증>>
(해양조사 다목적 플랫폼 B)
<해양청소 등 기능·성능 향상>
(해양청소 플랫폼 C)
<수중통신 등 다기능 용도 실증>
(다기능 플랫폼 D)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 실증내용
- 해상상태4(~2.5m파고) 이하 실제해역에서 COLREG(국제충돌예방규칙) 기반 완전 자율운항
- 원격운용자의 개입없이도 목적지까지 경로탐색, 경로추종, 장애물회피 수행
- 플랫폼 별 시나리오 임무 수행 등
- 실증구간 : 거제 동부해역, 안정항로 등 해역
규제
- 1 선박에는 반드시 직원이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샌드 박스
- 1 실증특례 : 무인선박 실증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 선박직원법
참여 기관
15개사 [LIG넥스원, 수상에스티, 우남마린, 대원기전, 영풍전자, 새론에스엔아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이프텍리서치, 범한산업, 한화시스템, 퍼스텍,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경남테크노파크]
안전 관리
- 기상환경 분석
- 기상환경 : 실증이 가능한 풍속 10m/s 미만 80% 이상(파고 2m이하 90% 이상)
- 해상실증 절차
- 특구사업자 → 지역추진단, 해양경찰서, VTS관제센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청 등 보고체계
- 해상 실증 운영
- 실증수준에 따른 3단계 실증 시나리오
- 1단계 : 직원 탑승, 원격 통제, 기본 성능(이접안, 직선, 변침, 사행, 선회, 정지 후진 등)
- 2단계 : 직원 탑승, 기본 성능 및 충돌회피 시험(횡단 3개 시나리오 및 저수심 등)
- 3단계 : 완전 무인화 실증, 자율운항 최종 성능 평가(원격조종, 경로점 추종, 장애물 인식, 자율운항 실증, 자동회피 등), 플랫폼 임무별 실증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시스템(안전항행 요령)
- (보안) 시동Key‧운용자 로그인, 원격통제 암호화, 제어상태 별도 보안 등 다중 보안
- (통신) 수신 실패 시 장애물 실별 후 대기, GPS 항재밍 탑재, GPS이외 대체항법 탑재 등
- (자율화시스템) 전자파 간섭 고려 설계, 선외지원시스템 등
- (안전 및 비상) 통신 송수신 구성, 침수대비 빌지펌프, 소화기 등
- (선체구조시스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발전기 고장 시 통신 가능 등
-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등 12개 기관
- 가용자원 현황 : 해경, 해양환경공단, 어업지도선 19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