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목 적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으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개 요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개

1 무인선박 실증사업
해안정찰·감시 등 기능‧성능 실증(해외수출용 등 플랫폼 A) 이미지 <해안정찰·감시 등 기능·성능 실증>
(해외수출용 등 플랫폼 A)
해양·조사 등 기능‧성능 실증(해양조사 다목적 플랫폼 B) 이미지 <해양·조사 등 기능·성능 실증>>
(해양조사 다목적 플랫폼 B)
해양청소 등 기능·성능 향상(해양청소 플랫폼 C) 이미지 <해양청소 등 기능·성능 향상>
(해양청소 플랫폼 C)
수중통신 등 다기능 용도 실증(다기능 플랫폼 D) 이미지 <수중통신 등 다기능 용도 실증>
(다기능 플랫폼 D)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 실증내용
    - 해상상태4(~2.5m파고) 이하 실제해역에서 COLREG(국제충돌예방규칙) 기반 완전 자율운항
    - 원격운용자의 개입없이도 목적지까지 경로탐색, 경로추종, 장애물회피 수행
    - 플랫폼 별 시나리오 임무 수행 등
  • 실증구간 : 거제 동부해역, 안정항로 등 해역
규제
  1. 1 선박에는 반드시 직원이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샌드 박스
  1. 1 실증특례 : 무인선박 실증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관계 부처

해양수산부 : 선박직원법

참여 기관

15개사 [LIG넥스원, 수상에스티, 우남마린, 대원기전, 영풍전자, 새론에스엔아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이프텍리서치, 범한산업, 한화시스템, 퍼스텍,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경남테크노파크]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