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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목 적

탄소융복합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탄소산업생태계 창출

개 요

1개 사업 / 관련규제 3건 / 샌드박스(규제특례) 3개

1 고압 탄소복합재탈부착 수소용기모듈시스템 실증
고압 탄소복합재탈부착 수소용기모듈시스템 실증 이미지
고압 탄소복합재탈부착 수소용기모듈시스템 실증 이미지
고압 탄소복합재탈부착 수소용기모듈시스템 실증 이미지
고압 탄소복합재탈부착 수소용기모듈시스템 실증 이미지
  • 탈부착형 수소용기 모듈 안전성 실증
  • 탈부착형 수소용기 충전시설 구축 및 안전성 검증
  • 탈부착형 수소용기용 연료전지 개발 및 성능·안전성 검증
규제
  1. 1 탈부착형 수소용기의 압력기준이 35MPa로 한정되어 70MPa 용기 제조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1호, 별표 10)
  2. 2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탈부착형 수소용기 충전 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3. 3 특장차 특장작업용 등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준 부재(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44조)
샌드 박스
  1. 1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제작을 위한 최대 충전압력 70MPa 수소충전 용기 제작 실증특례 부여
  2. 2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고압70MPa) 탄소복합재탈부착수소용기모듈’의 충전 실증특례 부여
  3. 3 수소법 세부기준에 특장작업 등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관련 제조, 검사기준 마련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6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