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목 적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개 요
- 지정 기간 : 2019. 8. 9. ~ 2025. 12. 31. (77개월)
- 위치・면적 : 부산시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등 18개 지역(124.532㎢)
1개 사업 / 관련규제 4건 / 샌드박스(규제특례) 4개
1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
- 의료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진본성 확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데이터 표준화
규제
- 1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을 발급 요청할 수 있음.
-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에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인증 및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동의서 서식의 기재사항 내 건별 기재로 제한하고 있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진행 시 발급 건별로 환자 본인에게 동의받아야 함
- 4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라, 위임장 서식의 기재사항이 자연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대리인이 되기 위한 위임장 서식이 없음.
샌드 박스
- 1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진료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2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도 온라인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여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3 개인의 진료기록 제공 동의 시 건별 발생하는 동의 요청에 대한 포괄적 동의 허용
- 4 개인이 법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대리인(법인) 위임장 서식사용 허용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
참여 기관
4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