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목 적
FRP(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 대체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보급 및 HDPE어선 구조기준(안)을 수립하여 친환경 어선 산업생태계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3. 5. 1. ~ 2027. 4. 30. (48개월)
- 위치・면적 : 전라남도 목포, 여수, 영암 일원 총 206,000,000㎡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규제특례) 1개
1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
- HDPE 어선 전용 소재 개발, 판재 생산, 및 고도화
- HDPE 용접기준(안) 및 어선 구조 잠정기준(안) 수립
- HDPE 어선 선형개발, 설계, 건조 및 검사
- HDPE 어선 실증 및 구조기준(안) 확정
규제
- 1 HDPE 소재의 경우 구조기준의 부재로 어선으로 건조가 불가능(어선법 제3조(어선의설비))
샌드 박스
- 1 「어선구조기준」내HDPE 소재구조기준신설및「총톤수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내HDPE 선체재료 신설을 통한 어선건조 및 실증 추진
관계 부처
해양수산자원부
참여 기관
14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