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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목 적

자율주행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및 상용화 거점도시 조성

개 요

1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도심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이미지 <도심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실외로봇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이미지 <실외로봇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도심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 (실외로봇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과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규제
  1. 1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영업행위 등이 불가(공원녹지법)
  2. 2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샌드박스
  1. 1 실외로봇의 공원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2. 2 실외로봇 운행 중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정보 수집·활용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여 기관

5개 기업·기관 [ 주식회사 트위니, 주식회사 지텍, ㈜라스테크,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셔틀연구소,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