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목 적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1. 1. ~ 2022. 12. (24개월)
- 위치・면적 : 울산광역시 남구·울주군 일원 총 0.37 ㎢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개
1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방진고무>
- 건설소재(콘크리트 등)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규제
- 1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을 건설 및 화학소재로 활용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샌드박스
- 1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건설 및 화학소재로의 활용 허용
관계 부처
환경부
참여 기관
17개 기업 및 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그린㈜, ㈜윈테크이엔씨, 세움건설㈜, 케이지케미칼㈜, ㈜케이씨엠, ㈜웰스톤,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울산에스코㈜, ㈜네오그린, ㈜유원산업, ㈜비에스케미칼, ㈜지디아이, ㈜케이와이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