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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목 적

스마트 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개 요

1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1단계 실증 (WiFi 6E) 이미지 <1단계 실증 (WiFi 6E)>
2단계 실증 (5G NR-U) 이미지 <2단계 실증 (5G NR-U)>
  • 5G+Wi-Fi 6E 차세대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모델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 초연결 IIoT 기반 디지털 트윈 지능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규제
  1. 1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제5호)
  2. 2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5항2호)
샌드박스
  1. 1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250mW →1W) 특례 허용
  2. 2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상향(2dBm/MHz → 8dBm/MHz) 특례 허용
관계 부처

과학기술정통부

참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