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목 적
스마트 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개 요
- 지정 기간 : 2020. 12. ~ 2024. 11. (48개월)
- 위치・면적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총 13.95㎢
1개 사업 / 관련규제 2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2개
1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1단계 실증 (WiFi 6E)>
<2단계 실증 (5G NR-U)>
- 5G+Wi-Fi 6E 차세대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모델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 초연결 IIoT 기반 디지털 트윈 지능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규제
- 1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제5호)
- 2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5항2호)
샌드박스
- 1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250mW →1W) 특례 허용
- 2 5G NR_U 및 Wi-Fi 6E 관련 무선설비의 실내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기준 상향(2dBm/MHz → 8dBm/MHz) 특례 허용
관계 부처
과학기술정통부
참여 기관
- 특구사업자 : 17개 [SK네트웍스서비스주식회사, SK(주), ㈜에치에프알, 주식회사 라임씨에스아이, 제니아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한국오픈솔루션, ㈜이즈파크, 주식회사 드림시스, 주식회사 카프마이크로, 주식회사 더컴퍼니, 주식회사 애니토이,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항공캠퍼스산학협력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태림산업 ㈜]
- 협력사업자 : 2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산업지능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