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존 규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하여 적용

  • 58~6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법 제64조)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애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결정의 고시 등 「국계법」 제3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특례) 도시·군관리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계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
    
    ※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내용
    
    특구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계획 결정 의제
    용도지구의 지정계획 결정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계획 결정
    용도지구의 변경 지정계획 결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 65.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지정 의제 특례(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특례)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의제
  • 66. 관광지 등 지정 의제 특례(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체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 (특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의제
  • 67. 유치지역 지정 의제 특례(법 제64조)
    * 유치지역 :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ㅇ 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례) 유치지역의 지정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유치지역 지정을 의제
  • 68.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 특례(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도시개발법」 제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계획적인 도시개발 필요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받으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
  • 69. 물류단지 지정 의제 특례(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일반물류단지는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례) 물류단지 지정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일반물류단지 지정을 의제
  • 70. 산업단지 지정 의제 특례(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 제7조(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 제8조(농공단지)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일정규모(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산단,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도시첨단산단)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지정.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도시첨단산업단지는국토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례) 산업단지 지정계획(특구법 제35조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특례를 적용받아 지정하는 산단에 한정)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
  • 7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특례(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
  • 7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해제 특례(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농지법」 제3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계획이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의제
  • 73~74. 특구계획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의제 및 특화사업자의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의제(법 제64조)
    ㅇ 관계 법령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16.9월)에 따라 관련 특례사항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지역균형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규정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의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를 지정
    - (특례) 특구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특구계획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됨
  • 75. 초지 전용허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초지법」 제2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초지 전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76.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산지전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77.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제15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특례) 산지전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산지전용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
  • 78.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
    - (특례) 산지일시사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 받으면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한 것으로 의제
  • 79.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입목 벌채 등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80. 입목벌채 등의 신고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 가능
    - (특례) 입목 벌채 등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 81.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보호구역안에서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82.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산림보호구역안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특례) 산림보호구역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 83.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농지법」 제34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함
    - (특례) 농지전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
  • 8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8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의제
  • 86. 하천공사의 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하천법」 제3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하천공사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87.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하천법」 제33조 및 제5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하천시설 등을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하천의 점용 및 하천수 사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하천의 점용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88.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89.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90.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
    - (특례) 공유수면 매립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91. 공유수면의 매립에 따른 협의․승인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36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규모매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여 매립할 수 있음.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특례) 공유수면 매립 또는 소규모매립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
  • 92.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변경승인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면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93.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94.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이들 외의 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특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 95. 도로노선의 변경․폐지 승인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도로법」 제21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내용을 고시
    - (특례) 도로 노선 변경․폐지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및 고시 의제
  • 9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도로법」 제36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도로공사 시행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97.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도로법」 제6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도로 점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98. 사도(私道) 개설 허가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사도의 개설·개축·증축‧변경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사도의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99.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관광단지 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 100.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조성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 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음
    - (특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101.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농공단지 사업시행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의제
  • 102. 정재산 사용 허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제6조) : ①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 ②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③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 ④보존용재산(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특례) 행정재산 사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103.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 계획의 승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체육시설 설치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 104. 일반수도사업 인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환경부장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국토부장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 제외)
    * 시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마을상수도
    - (특례) 수도사업 경영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105.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수도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제50조(준용 규정)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 국토부장관 :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 시ㆍ도지사 :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 (특례) 공업용수도사업 시행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106.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 허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하수도법」 제16조(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시‧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음
    - (특례) 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유지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107. 사방지에서 벌채 등의 허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사방사업법」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방지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사방지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108. 사방지 지정 해제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사방사업법」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방지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
    - (특례) 사방지 지정 해제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
  • 109.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소하천 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소하천 점용 등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110.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특례(법 제65조)
    ㅇ 관계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 및 설정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140.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법 제98조)
    ㅇ 관계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관광진흥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해당 사업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사업 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
    -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도시개발구역, 관광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지정․변경하거나 인․허가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절차 간소화를 비롯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 141~150.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시 타 법상 위원회 심의 의제(법 제101조)
    ㅇ 관계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산지관리법」,「경관법」
    
    ㅇ 규제특례 사항
    
    -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 의제
    
    *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도시개발구역, 관광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한함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에 한함
  • 151~15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
    ㅇ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제1항 또는 제29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기간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연장 가능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기간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5일 연장 가능
    - (특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기간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기간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③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미비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한 차례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연장 불가
    ④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 가능
  • 155.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의제 특례(법 제103조)
    ㅇ 관계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제27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기초지자체장‧지방의회 등의 의견 수렴, 변경 요청 시 별도 조사 및 측량을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
    -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게 의제처리
    *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도시개발구역, 관광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