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계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산지관리법」,「경관법」
ㅇ 규제특례 사항
-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 의제
*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도시개발구역, 관광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한함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