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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존 규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하여 적용

  • 111.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특례(법 제66조)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ㅇ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례) 체육관련 특구에서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권한 이양
  • 112. 체육시설업 등록 특례(법 제66조)
    ㅇ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등록도 허용
  • 113. 가축의 도살‧처리 특례(법 제67조)
    ㅇ 관계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7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가축의 도살·처리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
    - (특례) 특구에서 닭·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음
  • 114. 집유업·축산물가공업 허가 특례(법 제67조)
    ㅇ 관계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 축산 관련 특구에서「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을 하려는 자는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 115. 식품의 표시기준 특례(법 제68조)
    ㅇ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불가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116.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특례(법 제68조)
    ㅇ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제4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시·도지사는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117.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법 제69조)
    ㅇ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제25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토부장관은 비상사태의 대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대기오염 방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특례)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음
  • 118.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운영 특례(법 제70조)
    ㅇ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제3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119.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격 특례(법 제70조)
    ㅇ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제33조의2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격을 노인복지법에 규정
    - (특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을 특구관할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120.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 특례(법 제71조)
    ㅇ 관계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제3항제1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수료 납부 규정 미적용
  • 121. 에너지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과태료 특례(법 제71조)
    ㅇ 관계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미이수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규정 미적용
  • 12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특례(법 제71조)
    ㅇ 관계 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규정 미적용
  • 123. 농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특례(법 제71조)
    ㅇ 관계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표준규격품(수산물에 한함)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