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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존 규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하여 적용

  • 167.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법 제114조)
    ㅇ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토부장관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하여 지자체장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를 부여할 수 없어 사업 추진 곤란
    - (특례) 시·도지사가 시도조례상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허용
    *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 168~169. 자율주행자동차 수집 개인정보 특례(법 제115조)
    ㅇ 관계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자율주행차에서 수집·이용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적용여부(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및 규제수준 등이 불명확
    - (특례)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예: 차차간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를 비식별화한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등 적용 배제
  • 170. 지역 기관의 수소품질검사기관 참여 허용(법 제116조)
    ㅇ 관계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8조의3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냉매가스 등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만 수행 가능(고압가스법 제18조의3)하여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도하고 지역의 수소 관련 R&D 등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도 제약
    - (특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정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171. 부생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기준 완화(법 제117조)
    ㅇ 관계 법령 :「도로법」제61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부생수소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수소배관망 구축이 필요하나, 도로굴착 제한으로 수소배관망 설치 곤란* (도로법 제61조)
    
    * 신설·확장·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는 3년내 굴착 제한
    
    - (특례) 수소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신설․확장․개량한 도로라 하더라도 3년 이내에도 도로굴착을 허용
  • 172. IoT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법 제118조)
    ㅇ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4조의2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비식별화 조치 관련 기준이 부재 → IoT 기반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재식별화 우려 등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융합비즈니스 창출이 제약 (정보통신망법 제24조)
    - (특례)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관련규제* 배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외 사용 금지,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시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등
  • 173.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관련 겸업승인 폐지(법 제119조)
    ㅇ 관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17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기간통신사업자가 IoT 단말 등 통신기기 제조업(유ㆍ무선 전화기, 컴퓨터 등) 겸업시 과기부 장관의 사전승인 필요(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
    -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 가능
  • 174.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우선심사(법 제120조)
    ㅇ 관계 법령 :「약사법」제3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의약품 판매는 식약처장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여 판매 지연(3~4개월)(약사법 제31조)
    - (특례) 규제자유특구내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른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 심사 가능
  • 175.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법 제121조)
    ㅇ 관계 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에 80일 가량 소요되어 신속한 시장 출시에 어려움
    - (특례) 규제자유특구내 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해 제조허가 등에 우선 심사 허용하여 심사기간 단축
    * (예) 임상시험검토대상인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80일 → 40일로 단축
  • 17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승인 처리기간 단축(법 제122조)
    ㅇ 관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 제23조의7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유전자조각* 등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을 위한 승인 기간은 신청 후 통지까지 60일 소요
    * 유전자 또는 유전자 일부를 말함(유전자 단편)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함(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
    - (특례)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 177. 무인기(드론)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근거 마련 특례(법 제123조)
    ㅇ 관계 법령 :「항공안전법」제78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현행 드론 비행전용공역(29개)은 협소하여 야간․고고도․장거리 등 고성능 비행실험에 제약
    - (특례) 항공안전법상 공역* 이외에 드론 비행시험전용공역을 지정하여 고성능 드론 비행시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토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을 ①관제공역, ②비관제공역, ③통제공역, ④주의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공고(항공안전법 제78조)
  • 17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법 제124조)
    ㅇ 관계 법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8조의2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요건은 산업단지로서,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는 10개 이상일 것(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 (특례) 드론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입주예정 사업자수 10개 이상 → 5개 이상)
  • 179.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 완화(법 제125조)
    ㅇ 관계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후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 변경 금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48조제1항)하고 있으나 드론산업 구축 예정지 조성을 위해 관련된 사업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필요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나, 동 부지는 ’91년에 매립승인(‘12.12월 준공검사)을 받은 땅으로 구법이 적용되어 5년 이내 변경 금지(‘98.12월 법률 개정시 매립목적 변경 금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 (특례) 무인항공기 등의 드론 관련 사업에 한해 매립 목적 변경 제한기간 폐지
  • 180. 수요반응자원 등록기준 완화(법 제126조)
    ㅇ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제31조제5항 및 제4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소비자 절약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시장(수요반응자원 시장*) 참여업체가 되려면 참여고객을 10개 이상 모집하여야 전력중개업체**로 등록 가능(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
    * 공장․빌딩․아파트 등의 전기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에서 팔 수 있는 시장
    ** 전기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수수료 형태)하는 전력분야 서비스 사업자
    - (특례) 전력중개업체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함
    * 「전기사업법」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별도 규정
  • 181. 국공유재산내 태양광 발전사업시 임대기간 연장 특례(법 제127조)
    ㅇ 관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시 임대기간은10년 이내로 제한
    * 통상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20~25년)보다 짧음
    - (특례) 규제자유특구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연장
    *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가능하고, 공유재산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0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182. 도서지역내 에너지자립섬 조성을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법 제128조)
    ㅇ 관계 법령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립공원 내 태양광‧풍력시설 설치허가를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청시 행위허가신청서에 처리기간을 3개월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처리기한이 없어 지연 우려
    -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법정 처리기한을 90일로 신설
  • 183~184. 농업 진흥지역 입지 제한 완화(법 제129조)
    ㅇ 관계 법령 :「농지법」제32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 이외의 시설 건축 및 설치가 불가(농지법 제32조)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 (예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인주택 등
    -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 및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처리를 위한 제품과 관련된 시설이고,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일 것
  • 185.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법 제130조)
    ㅇ 관계 법령 :「농어촌정비법」제14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최장 30년 이내(필요시 임대기간 연장 가능) 임대로 규정
    - (특례) 새만금지역의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최초 임대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여 투자활성화, 사업 지속성 확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서는 첨단산업기업, 관광기업 등은 50년(50년 추가 연장 가능) 임대 가능
  • 186. 민간육종 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법 제131조)
    ㅇ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 종료후 지자체가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자체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 중이나 일반입찰 방식으로 인해 20년 후 낙찰여부가 불확실하여 입주기업이 종자연구 시설투자를 꺼리는 상황(입주기업은 유리온실 및 연구시설 등 필요한 시설 투자 필요)
    - (특례)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20년) 경과 후 매각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입주기업 등 5년 이상 입주하여 사업을 수행한 업체 또는 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187. 마리나항만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특례(법 제131조)
    ㅇ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공유재산 부지에 건립 후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제한
    - (특례) 규제자유특구내 공유재산(마리나항만)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최대 20년 제한 미적용
  • 188. 태종대 문화재 형상변경 절차 간소화(법 제132조)
    ㅇ 관계 법령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태종대 전역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건축물 신증축 등 지형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시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 필요
    - (특례) 국가지정문화재(태종대)의 경우 경미한 행위*는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표석, 안내판, 경고판 및 보호책을 설치하는 행위, ③ 죽은 나무 제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를 하는 행위, ④ 기존 안내소, 탐방로 및 탐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 189.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면제(법 제133조)
    ㅇ 관계 법령 :「화장품법」제3조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고용
    *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의·약사, 4년제 대학 관련 전공자, 2년제 대학 관련 전공 및 경력(1년)자, 2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제한
    -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자체 또는 식약처가 공동품질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용하는 전담인력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었는지를 관리
  • 190.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대상범위 확대(법 제133조)
    ㅇ 관계 법령 :「화장품법」제4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제조판매업자로 한정
    - (개선) 규제프리존 내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191.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의무 완화(법 제133조)
    ㅇ 관계 법령 :「화장품법」제5조제4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품목별 생산․수입량․금액 등 생산실적과 사용된 원료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
    * 실적 보고시 견본품·용량·포장단위까지, 원료목록 보고시 사용된 제품명 등 세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 소요
    - (특례)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용하는 공동품질관리자*가 수시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파악하도록 하여 보고의무 완화
    *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용하는 전담인력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었는지를 관리
  • 192. 화장품 표시규제 완화(법 제133조)
    ㅇ 관계 법령 :「화장품법」제10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품명, 주의사항, 전(全)성분 등 15종 표시를 의무화
    * 제조 과정에서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야기하며 제품포장의 디자인을 제약
    -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화장품 포장에 바코드 등의 전자인식 표시를 한 경우 기재사항 표시 의무 면제
    * 해당 제품의 주의사항 등 필수정보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즉시 해당 정보 확인 가능토록 구축
  • 193. 화장품 포장규제 완화(법 제134조)
    ㅇ 관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화장품류 제품의 내용물과 용기, 용기와 겉포장 사이의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10%(인체 및 두발세정용 제품은 15%)이며,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
    * 마케팅을 위한 업체들의 자유로운 포장 활용에 제약
    - (특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함
    * 포장공간 비율 : 20% 이하(향수는 제외), 포장횟수 : 2차 이내(다만,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포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은 제외한다)
  • 194~195. 트리하우스 설치 근거 마련(법 제135조)
    ㅇ 관계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트리하우스는 나무위에 설치하는 자연친화적 숙박시설이나, 근거 법령이 없어 인허가 과정에 어려움
    * 현행 건축법 규정에 건축물은 지상에 건축하는 건물로 트리하우스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특례)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규제자유특구의 트리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시·도 조례로 설치를 허용
  • 196. 건축허가시 공장설립 승인 의제(법 제136조)
    ㅇ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13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현행법은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나, 반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공장설립 승인은 의제대상이 아님
    * 두 허가절차의 선‧후가 큰 의미는 없음에도 의제처리가 가능하지 않아 관련 절차의 간소화에 애로
    - (특례) 규제자유특구내 2,000m2 이하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의제 허용
  • 197. 산업단지 내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법 제136조)
    ㅇ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현행법령은 산업단지에 설치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제한
    * 도로, 용수공급시설, 녹지, 공원,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어린이집 등
    -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
    * 관광안내소, 산업단지 주요생산품 홍보․판매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 198.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 일원화(법 제136조)
    ㅇ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공단’으로 이원화*하여 효율적 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 산업단지공단(익산지사) : 산업단지 관리(조성계획, 산업용지 처분, 업종관리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익산) :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입주(희망)기업에게 투자안내, 입주계약, 건축인허가, 상품개발, 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제약**
    ** 입주심사·계약체결은 산업단지공단이,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담당하여 일원화 된 체계 미비
    - (특례) 투자유치, 연구개발 및 수출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로 관리기관 일원화
  • 199. 관광식당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허용(법 제137조)
    ㅇ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제6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관광식당은 외국인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공연은 불가능
    -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관광식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경우, 외국인 국내공연 허용
    * ① 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②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③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
  • 200.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법 제138조)
    ㅇ 관계 법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0조제3항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민간사업자가 자가발전하는 지역(예:도서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시설을 구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력 판매가 불가능하며 시장·군수 또는 한전과 계약을 통해서만 전기 공급이 가능
    - (특례)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시장․군수와의 협의 하에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201.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법 제139조)
    ㅇ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
    ㅇ 규제특례 사항
    - (현행) 정주・체류형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설치 불가
    - (특례) 관광단지 개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단독․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립 허용
    
    * ① 주택의 호수가 300호 이하일 것② 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일 것 ③ 주택이 조성되는 전체면적이 해당 관광단지의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을 것④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