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일반 수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5MPa로 한정되어 고압(70MPa)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제조 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1호, 별표10(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허용)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제작을 위한 최대 충전압력 70MPa 수소충전 용기 제작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현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탈부착형 수소용기 충전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허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고압70MPa) 탄소복합재탈부착수소용기모듈’의 충전 실증특례 부여 (산업부)
(현황) 특장차 특장작업용 등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준 부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44조)
(허용) 수소법 세부기준에 특장작업 등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관련 제조, 검사기준 마련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