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대리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의료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3조의3 2항)
(허용)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필요 (보건복지부)
(현황)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인증 및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허용)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도 온라인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여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보건복지부)
(현황) 동의서 서식의 기재사항 내 건별 기재로 제한하고 있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진행 시 발급 건별로 환자 본인에게 동의받아야 함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2 서식)
(허용) 개인의 진료기록 제공 동의 시 건별 발생하는 동의 요청에 대한 포괄적 동의 허용 (보건복지부)
(현황) 위임장 서식의 기재사항이 자연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대리인이 되기 위한 위임장 서식이 없음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제2호 별지 제9호의3 서식)
(허용) 개인이 법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대리인(법인) 위임장 서식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