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현행 안전기준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추출설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합성가스 연료용 수소추출설비는 현행 기준으로 제조 및 검사 불가 (수소법 제36조, 제44조)
(허용)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합성가스를 만들고 청정수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합성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를 수소용품으로 제조할 수 있고 제조된 수소용품의 사용 전 검사 허용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