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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메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8차 특례부여
날짜
2023-09-20 15:05:03
조회수
446

① (실증특례)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기술 실증

  •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

    (현황) 현행 안전기준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추출설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합성가스 연료용 수소추출설비는 현행 기준으로 제조 및 검사 불가 (수소법 제36조, 제44조)

    (허용)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합성가스를 만들고 청정수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합성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를 수소용품으로 제조할 수 있고 제조된 수소용품의 사용 전 검사 허용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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