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 불가
(허용)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 허가 (소방청)
(현황)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분류
(허용)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허용 (국가기술표준원)
(현황)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기준에는 무선충전기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허용) 현행 기술기준에 무선충전기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현황)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로 미분배
(허용) 주파수 85kHz대역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로 분배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