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도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 추진이 어려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4)
(허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 제시를 위한 실도로 주행 허용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