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차 -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7차 특례부여
날짜
2023-09-20 14:32:45
조회수
406

① (실증특례)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이미지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특례]

    (현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도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 추진이 어려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4)

    (허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km) 제시를 위한 실도로 주행 허용 (국토부)

이전글
7차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다음글
6차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