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화물 건설소재화 및 현장 실증에 관한 특례](현황) ① 재활용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활용 불가능,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 불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용)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