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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5차 특례부여
날짜
2021-08-03 15:28:22
조회수
2,379

① (실증특례)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 탄산화물 처리시설 설치 이미지

    [탄산화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현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허용)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재활용을 통해 중간가공품(탄산화물)으로 제조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승인 없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환경부)

② (실증특례)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실증

  • 탄산화물 건설소재화 이미지

    [탄산화물 건설소재화 및 현장 실증에 관한 특례]

    (현황)재활용업자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활용 불가능,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 불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용)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한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중간가공품(탄산화물)을 시멘트, 벽돌 등의 건설소재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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