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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류
5차 특례부여
날짜
2021-08-03 15:19:27
조회수
2,676

① (실증특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바이오가스 이미지

    [바이오가스 사업자가 수소사업자에게 원료 직공급에 관한 특례]

    (현황)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허용)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 허용(산업부)

② (실증특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암모니아 이미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공정 사업화 실증 특례]

    (현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맞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며, KGS Code(상세기준) 등 관련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5,7,8조) (수소법 제36,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26,39조)

    (허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생산 실증 허용(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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