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허용)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 허용(산업부)
(현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맞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며, KGS Code(상세기준) 등 관련 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5,7,8조) (수소법 제36,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26,39조)
(허용)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생산 실증 허용(산업부)